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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세훈 1심 아쉬움 크다…대통령 재판은 멈춰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자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은 끝이 없다.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1심 판결"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가운데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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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벌금 1000만원 이유는…'오락가락'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들 사이 주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각종 정황들이 명씨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명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휴대폰 메신저 대화와 계좌 거래 내역, 여론조사 진행 과정 등 객관적 자료와 명씨의 진술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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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세훈 1심 벌금형에 "봐주기식 선고…2심 더 엄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결과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정 전 대표는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 의원도 SNS를 통해 "확정시 시장직 상실되지만 특검 구형(징역 1년6월)대로 실형을 선고해야 사필귀정"이라며 1심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를 포기하고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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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판사의 예단으로 유죄 판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해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가운데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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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직접증거 없어, 항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실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는 대납 비용이 2100만원으로 절대 작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하게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범행 전까지 다년간 국회의원·서울시장에 임하며 법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점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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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신속한 재판으로 형 확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죄를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의원들은 오 시장을 '거짓 시장'이라며 당선무효형 확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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