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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떠나면 어쩌나"...변호사 앉히면 된다? 전문성·연봉은
━변호사? 중수청? 법률자문 누가하나…"관건은 전문성·비용"━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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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 검찰 밖 '파견검사' 어디로...범죄자만 웃고 있다
━금융위부터 헌재까지…검찰 밖 검사들은 10월부터 어떻게 되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18곳에서 일하는 파견검사가 30명에 육박한다. 파견된 기관 특성에 따라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지휘, 금융정보 분석, 헌법재판 연구 등 하는 업무도 다양하다. 다음달 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이 달라지는 만큼 파견검사의 필요성과 배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준비단 등 비상설 기구와 재외공관·국제기구 등 해외 파견을 제외하고 국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는 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파견검사의 인원은 △2021년 32명 △2022년 36명 △2023년 37명 △2024년 37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3명,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이 각각 2명이었다. 최근 파견이 중단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감사원·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 등 6곳은 지난해부터 파견검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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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 설명하다 "경찰개혁도 중요"…'고강도 쇄신'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정부·여당과 경찰 안팎에서 진행 중인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며 경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소추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은 철저히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경찰로 권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초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면서도 (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강도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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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선 없도록"…경찰, 전국 수사관에 '개정 형소법' 교육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달라지는 수사 절차를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본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이 참석한다. 교육에서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 등을 다룬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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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수사구조의 대전환과 기업의 형사리스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7일 화우연수원에서 '수사구조 대전환: 기업 형사리스크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응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사내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남일 화우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문을 연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에서 수사체계 변화의 흐름과 실무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제1세션은 '입법 경과 및 개정 동향'을 주제로 조규웅 파트너변호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발표를 맡았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검찰청 폐지 이후 전문 수사기관 및 공소청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세션은 '특사경 수사의 변화와 기업 대응'을 주제로 이성식 파트너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수사구조 개편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의 실무상 위상 변화와 사건 처리 절차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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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수청? 법률자문 누가하나…"관건은 전문성·비용"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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