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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돈 어디에 썼는데" 아무도 모른다...1610조 '깜깜이' 국민연금
━美 연금 "내부수익률 -30%" 밝힐 때 국민연금은 펀드명까지 숨겼다━ #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캘스터스)은 사모펀드별 출자 현황 공시를 통해 2025년6월 말 기준 MBK파트너스 6호 펀드에 대한 IRR(내부수익률)이 -30%라고 밝혔다. 캘스터스는 2024년 빈티지(출자 개시 연도)인 MBK파트너스 6호 펀드에 1억2500만달러(1816억7500만원)를 출자 약정했고 2487만달러는 캐피탈콜(자금 인출 요청)을 받아 실제로 납입했다. 출자분에 대한 시장 평가액은 1780만달러였다. 관리보수 등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이익은 회수되지 않는 출자 초기 구간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2024년 말 기준(2025년8월 공시분) MBK파트너스5호의2와 MBK파트너스2015의1호PEF(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을 각각 5095억원, 4884억원으로 공시했다. 국민연금 공시상의 투자금액이란 투자를 한 이후 미회수된 금액(투자잔액)만을 뜻하며 출자 약정액, 시장 평가액 등 기초 정보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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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은 국민연금… 1610조 연금 운용 '깜깜이'
1610조원(올해 2월 말 기준)의 국민 노후재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래) 산식부터 자산배분 회의록, 출자 대상 사모펀드명까지 각종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시장 안정과 전략적 모호성을 정보 비공개의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학계와 자본시장에선 감시 사각이 늘어나는 것이 도리어 정치적 의도 등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월26일 2026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비중 확대 등 자산배분 안건을 다룬 뒤 관련 회의록을 2030년까지 4년간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이듬해에 회의록을 공개해 온 기존 관행과 다른 처리 방식이었다. 국민연금이 자산배분 안건 논의에 대해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조항을 적용해 비공개를 결정한 결과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금위 의결로 회의록 공개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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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컴포즈커피 북적..."장사 잘되네" 했는데 사장님 뜻밖의 한숨
국내 저가 커피시장에서 사모펀드(PEF) 계열 브랜드들의 본사 마진율(매출총이익률)이 국내 외식기업 계열 브랜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특성상 수익성과 외형 확장에 집중,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해야 하는 경영전략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4대 저가 커피 회사 중 지난해 매출총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메가MGC커피(36. 4%)다. 이어 매머드커피(27. 2%), 컴포즈커피(27%), 빽다방(20. 7%)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총이익률은 기업의 총 매출액에서 직접적인 생산·판매 비용을 제외한 이익의 비율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선 본사와 가맹점 간 수익 배분 구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건 가맹본부의 이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눈에 띄는 건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브랜드와 일반 기업 브랜드간 매출총이익률 차이다. 전국에 4000여개 매장이 있는 메가MGC커피(지난해 매출 6469억원)는 2021년 사모펀드 프리미어파트너스와 투자사 우윤파트너스가 구성한 특수목적법인(SPC) MGC홀딩스가 약 1400억원 규모에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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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율촌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단계부터 관련 소송의 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법원, 로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병훈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2026년 공정위 정책 및 집행 트렌드'를 주제로,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법적·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황의동 율촌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주제로, 공정거래 관련 민사, 행정 소송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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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집단소송법 소급적용' 결론 유보…민주 "지선 전 합의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1소위원장은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으나 오늘 처리를 하지는 못했다"며 "소급 적용이 쟁점이 돼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민주당)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도 열어놓고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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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곽규택 "민주당 주도 집단소송법,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집단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했다. 최근 쿠팡, 통신 3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1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곽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들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강조할 뿐,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국외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유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했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여기에 적용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열어둔다면 사실상 모든 민사 분쟁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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