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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있는 5평 방, 반찬냄새로 숨이 '턱'…수용자 화풀이에 멍드는 교도관
'위잉~뚝. ' 청주여자교도소에 방마다 설치된 선풍기는 50분 간격으로 돌아간 뒤 멈춘다. 점심 식사 후 방에 가득 채워진 반찬 냄새를 빼기엔 역부족이다. 습한 날씨 탓인지 점심으로 나온 고사리불고기 냄새가 사람들의 체취와 섞여 약 5평(16. 62㎡) 남짓한 혼거실에 자욱하게 남았다. 보통 5명이 정원이나 과밀수용으로 최대 9명까지 혼거실에 수용되면서 사람들 체취는 더욱 짙었다. 빠지지 않는 냄새는 반찬 냄새뿐 아니다. 생리대 냄새도 빠지지 않는다. 사용한 생리대를 신문지로 만든 뚜껑 없는 휴지통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팔을 뻗기조차 힘든 좁은 정사각형 화장실은 외부에서도 보인다. 싱크대는 여성 한 명이 겨우 서 있기도 버거워 '화'가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여성 기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충청도 청주에 있는 청주여자교소도를 찾았다. 수용자 체험을 위해서다. 기자 8명이 혼거실에 함께 누웠으나 발엔 다른 사람의 머리가 채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실제로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약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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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낮 가장 긴 '하지', 흐린 날씨 계속…서울 최고 29도
1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 '하지'(夏至)이자 일요일인 오늘(21일)은 전국 대부분이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대전 18도 △청주 18도 △대구 19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제주 21도 △울릉도·독도 2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춘천 27도 △강릉 23도 △대전 28도 △청주 29도 △대구 29도 △전주 28도 △광주 30도 △부산 28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2도 등이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산지·동해안은 내일 오전 6~9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산지·동해안 20~60㎜ △강원 중·남부 산지·동해안 5~40㎜ △강원 내륙 5㎜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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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고객 확 빠졌는데...14년째 영업규제 '올가미'
"'쿠팡만 키웠다'거나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역효과가 났다'는 이야기가 부쩍 들린다. 10여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날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은 최근 SNS(사회관계서비스망)에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 강화 입법안을 추진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이 말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0년은 대형마트의 최고 전성기였다. 국내 유통업 총매출의 절반 이상을 끌어왔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인식됐다. 이런 이유로 월 2회 일요일에 마트 문을 닫는 건 상생과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선의의 정책'으로 여겨졌고, 영업 여력이 있었던 업계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4년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유통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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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대부분 비 그치고 흐려요…낮 최고 30도
1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 '하지'(夏至)이자 일요일인 내일(21일)은 전국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강원영동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대전 18도 △청주 18도 △대구 19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제주 21도 △울릉도·독도 2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춘천 27도 △강릉 23도 △대전 28도 △청주 29도 △대구 29도 △전주 28도 △광주 30도 △부산 28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2도 등이다. 내일 오전 0시부터 9시 사이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산지·동해안은 내일 오전 6~9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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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약곡 취소했어?"…관광버스 내려 지인 병으로 내려친 70대
관광버스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욕설하며 같은 산악회 회원 B씨(72)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벽돌을 주워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B씨가 실수로 취소하자 격분해 주유소에 잠시 정차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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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빌린 돈 대신 갚아"…채무자 가족 결혼식서 난동 부린 일당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 현장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남성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한 예식장에 찾아가 신랑 C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가족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 동생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예식 도중에도 C씨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느냐"고 협박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8월 C씨에게 "가족 결혼식에 찾아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예식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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