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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최임위, 업종별 차등 심의 전환
노동계가 주장해 온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근로자성 인정 판례를 앞세워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해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 및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라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수많은 판례가 도급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최임위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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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즉각 적용" vs "실태조사 신뢰 못해"…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충돌
노사가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에 근거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해당 실태 조사가 친노동계 중심으로 진행돼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별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안건을 두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발언에 나선 노동계는 노동부 실태 조사 결과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즉각 적용을 촉구했다. 최임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사후적 법적 잣대에만 얽매여 시대의 변화와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해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 및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라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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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대에 다시 소환된 '도급제 최저임금'…노사 시각차 뚜렷
최저임금위원회 핵심 의제로 부상한 '도급제(플랫폼) 최저임금 확대'를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플랫폼 시대에 맞춰 새로운 노동의 기준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 10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시장의 확산과 함께 최저임금법 내 도급 종사자 특례 조항(제5조 3항)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조항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봉제(바느질)나 신발 조립처럼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시급·월급제 일자리가 산업 표준으로 굳어지면서 오랫동안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배달·대리운전 등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노동계가 해당 법 조항을 현장의 노동 현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다. 현재 최임위 테이블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대기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노동계는 라이더 등이 앱을 켜두고 콜을 기다리는 시간도 명백한 업무의 연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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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용 종속" vs "결국 개인사업자"…도급제 최저임금 '평행선'
노사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최저임금법 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심의요청서에 포함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안건을 두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최임위의 권한 밖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법원에서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을 활용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누리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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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월급 191만원, 알바생보다 못 번다"...소상공인 거리로
"매출에서 비용 제하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장님이 알바생보다 돈을 못 버는 게 현실입니다.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와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단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낮 온도가 28도에 달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보장'과 '고용정책 전환'을 외쳤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다. 확대 적용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등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체 635만3673개 가운데 종사자 1~4인 사업체는 554만7339개로 전체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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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소득 안전망' 강화 국제협약 추진...노사 예의주시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 협약 제정이 추진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두고 노사 양측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및 권고안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 초안에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과 보호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는 현재 국내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쟁점인 도급제(건수·생산량 기준) 최저임금 확대 논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노동계는 협약이 채택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비준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협약이 당장 국내 산업 현장에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ILO 협약은 총회 채택 이후 각 회원국이 자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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