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플랫폼·프리랜서 적용도 검토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플랫폼·프리랜서 적용도 검토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8.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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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7. jini@newsis.com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대비 3.7% 오른 금액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기준(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각각 주장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결정이 이뤄졌다.

노사 양측은 최임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각각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용자측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더 악화했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이날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치영(왼쪽 두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7.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송치영(왼쪽 두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최저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적용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도 노사 양측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한계 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상을 도급제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임위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서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최임위에도 노사 양측은 올해와 같은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여부가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시행 방안 △적용가능한 대상 범위 설정 △시장 영향 △보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수 산정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현행 법 제도로는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에 한계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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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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