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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총체적 무능·기강해이…외교능력 파산"
국민의힘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미 협력 관련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시인한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의 실상은 가히 '안보 참사'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 사태를 둘러싼 외교 마찰이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과 같은 국가 생존이 걸린 핵심 안보 전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대응 능력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동맹의 핵심 기밀인 '구성 핵시설' 관련 정보를 가볍게 입에 담아 동맹의 신뢰를 깨뜨린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동맹으로부터 '믿지 못할 파트너'로 낙인찍혔음을 의미하고 정보의 고립은 곧 국가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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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환경미화원 괴롭힌 양양 공무원…실형 이어 파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뉴스1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이달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분류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로, 퇴직급여(퇴직수당·퇴직연금 일부)가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지난해 7~11월 폭행과 강요,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투자 손해를 입으면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협박성 발언도 했다.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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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스토킹 의혹' 부장연구관 '견책' 처분…보직 박탈
헌법재판소가 동료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부장연구관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주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초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아울러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 조처도 있었다. 부장연구관이 받은 견책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양정 기준에서 최하위 징계다. '헌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징계받은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치를 내리거나 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각하 조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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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징계 결과는…중징계도 가능할까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재 소속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헌재 부장연구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소속 부장연구관이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과 만남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조만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징계 결과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는 헌재 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징계위는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스토킹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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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불 붙이고…옆집와서 "우리집" 소리지르고…'공포의 이웃' 최후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하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새벽 4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 자택 거실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옆집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우리 집인데 왜 여기서 살고 있냐", "직업이 뭐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며 고성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옆집에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를 훼손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거나 옆집에 배달된 물건 등을 손괴하기도 했다. A씨는 2006년 환청 등 조현병 증세가 나타난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자 최근에는 치료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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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몰카' 장학관, 친인척집까지 '몰카' 설치…피해자만 41명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 장학관이 연수시설과 친인척집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50대 A씨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연수가 진행되는 1박 2일 동안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또 A씨는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1명으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선 불법 촬영물 47개가 발견됐다. 이달 초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가하면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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