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징계 결과는…중징계도 가능할까

'스토킹'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징계 결과는…중징계도 가능할까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4.22 14:40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재 소속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헌재 부장연구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소속 부장연구관이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과 만남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조만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징계 결과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는 헌재 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징계위는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스토킹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로 나뉜다.

스토킹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또는 기타 항목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행위에 성범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포함됐다면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내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등은 성 관련 비위로 징계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스토킹 의혹에 따른 징계가 강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어느 정도로 스토킹이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거 침입 등 형사 범죄 수준이 아닌 이상 중징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B씨는 "공공기관에서 수직관계에 따른 성 비위 사례가 많은데 중징계까지 간 것은 드물다"며 "행정법원 판례를 예로 봤을 때 감봉에 이르는 수준이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반면 중징계가 가능하단 시각도 있었다. 젠더법 전문박사 김재희 변호사는 "세부적인 스토킹 행위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라면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를 고려해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최근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등에도 스토킹 항목을 비위 유형에 세부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에선 몇 년 전 헌재 워크숍에서 한 부장연구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연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했단 의혹도 있다. 헌재는 당시 일부 피해자들의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문제 삼고 싶지 않단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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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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