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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후 "비만약 맞았다" 뒤늦은 확인…혈액제제 8건 의료기관 출고
비만치료제 투약 사실이 헌혈 후 확인된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가 의료기관에 출고된 사례가 8건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실제 수혈 여부와 수혈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에 맞춰 헌혈 기준과 확인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에게 "누구에게 수혈됐는지 확인하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즉각적으로 확인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투약 사실이 헌혈 후 발견된 사례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24건으로 늘었다. 해당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는 65건으로, 이 가운데 57건은 수혈자 안전을 위해 폐기됐지만 나머지 8건은 의료기관에 출고됐다. 헌혈 전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혈액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약물 성분이 수혈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절차다. 약물 종류와 투약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헌혈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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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출고량 조정 1년째…"환자 가족이 헌혈자 모집, 심각한 문제"
혈액 공급 부족의 부담을 환자와 가족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료기관별 적혈구제제 출고량을 조정하는 '권장 출고'가 약 1년간 이어지면서다. 실제 혈액 재고와 긴급 수혈 수요를 반영하도록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헌혈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일반적인 공급 부족을 환자나 환자 가족의 헌혈자 모집으로 메우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받기도 벅찬 환자와 가족이 지인에게 연락하고 온라인에 사연을 올려 헌혈자를 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별 적혈구제제 출고량을 조정하는 권장 출고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전체 2. 8일분, A형은 1. 6일분으로 위기 단계상 각각 '주의'와 '경계'에 해당했다. 전 의원은 "어떻게 대응했기에 일시적인 조절 수단이 1년씩이나 장기화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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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결핵검진 예산 29% 삭감…"검진 대상 6만명 축소 우려"
내년 '찾아가는 결핵검진' 예산 삭감으로 검진 대상과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한결핵협회는 예산 축소로 고령층 결핵 조기 발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검진과 취약계층 복약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예산이 2027년에 29% 삭감됐다"며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한국의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 사망률은 3위라며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62. 5%에 달하는 만큼 검진과 치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은 내년 예산이 약 30% 삭감되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1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진팀도 16개에서 12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협회장은 "찾아가는 검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검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층 결핵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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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계획 '주주가치' 따져 허용키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부합하는지를 따져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처분을 허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금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갖고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상법 개정에 따라 제도 변경 사항을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총 3차례 이뤄졌다. 3차 개정안은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예외를 인정하는 게 뼈대다.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예외적 보유·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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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 국감…공공의료 부실·AI 건강정보·대북 의료지원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 기반 약화와 AI(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건강정보 유통, 북한에 대한 의료 장비 지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해 "양적으로 부족한 숫자를 넘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17곳(48. 5%)은 보유 의료기기의 40% 이상이 내구연수를 초과했다. 속초·삼척·순천·강진의료원 등 4곳에서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관련 금액은 총 15억7900만원에 달했다. 국내 공공의료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24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 수 기준 5. 3%, 병상 수 기준 9. 3%였다. OECD 평균은 각각 52. 3%, 70. 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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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내약성이 없거나 반응이 불충분한 성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리브델지캡슐'(성분명 셀라델파리신이수화물)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간 내 담관의 파괴로 담즙산과 여러 독성 물질 등이 간에 축적돼 간이 손상되는 희귀 만성 진행성 간질환이다. 해당 의약품은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 델타에 작용해 간에서 담즙산 합성을 감소시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2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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