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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2027년 정기주총 대응 전략 세미나 17일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보투랩(투썬ESG), 한국의결권자문(KORPA)과 함께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IR협의회 IR룸에서 '2027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27년 정기주총을 앞둔 기업이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2027 정기주총 준비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주요 동향'을,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KORPA) 대표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행동주의 투자자 소통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한태영 바른 변호사가 '이사 보수에 관한 판례 동향과 주총 결의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최근 이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 흐름과 기업의 관리 포인트를 짚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발표해 내년 1월 도입되는 전자주주총회의 실무 쟁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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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뒤에도...'1800만원씩' 생활비 보낸 남편, 돌려받을 수 있나
남편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 따로 살게 됐다. 아내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남편이 기존 법원 결정에 따라 돈을 계속 지급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니며 지급됐던 금원의 성격을 구분해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전 아내의 생활비(부양료) 명목으로 지급된 몫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 중이라고 해서 부부 사이에 있었던 법적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존재한다. 부부가 이혼 예정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별거 중인 경우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의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임시로 지급을 명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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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러브콜 대응 못하는 K프랜차이즈, 규제 방어하기도 바빠"
지난 28일 오후 방문한 서울 여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실. 현관을 들어서자 오래된 미싱 한 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세계 첫 프랜차이즈로 꼽히는 미국 싱거(Singer)사의 재봉틀이다. 2019년 5월20일 박기영 제6대 협회장이 협회에 기증한 것으로 최근 여의도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사무실 현관 앞에 자리를 잡았다. 프랜차이즈의 시작을 알린 미싱이 프랜차이즈 미래를 그리는 협회의 상징으로 놓인 셈이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임기 10개월 차를 맞았다. 올해 임기 첫 해를 보낸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나 회장은 "규제 대응하느라 1년이 다 가버렸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해외에선 러브콜이 쏟아진다. 중국인이 만드는 제품말고, 진짜 한국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야지 뭐하느냐고들 한다"며 "이럴 때 K프랜차이즈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옆으로, 뒤로 돌아가며 규제 방어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일부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업계가 상생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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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썼더니 "애는 남편이 보라 해"…감봉 당해 소송한 상사, 결과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한 상사를 징계한 것이 타당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서울 B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구청에서 근무한 A씨가 팀 소속 직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24년 9월 업무보고를 받던 중 팀 소속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마"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발언하고 연가를 사용하려는 직원에게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재직 기간 동안 특별히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 2개월에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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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컸는데, 돈 못 줘"...못 받은 양육비, 자녀 성인 된 후 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운 A씨는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나눠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A씨는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과거 지급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은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4년 7월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 후 자녀를 도맡아 키운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부모는 1971년 결혼한 후 이듬해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했고 이후 이혼했다. 자녀는 한쪽 부모가 홀로 양육했지만 당시 양육비에 대해 정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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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욕했는데…대법 "모욕죄 아냐" 왜?
A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와 시비가 붙자 '야, 이 개XX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B씨가 A씨를 반말로 부르자 A씨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욕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주변 행인들도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A씨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개XX'라고 욕했다고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욕설이라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전체 맥락을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뜻한다. 대법원은 '개XX' 발언을 모욕죄가 아니라고 봤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해 불만과 분노를 거칠게 표출한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욕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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