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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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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인 A씨와 자녀 3명은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공시가격 36억원 상당 토지와 24억원 상당 국채다. 총 60억원 상당의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3명이 분할해 상속을 받은 것. A씨와 자녀들은 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해당 상속재산 출연해 공익법인 자체를 설립하려고 한다. A씨와 자녀들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의 몫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지와 이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지 궁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래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상증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다르다. 상속인들의 전원합의에
#A씨는 2020년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부모님과 매년 2~3차례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엄마로부터 6000만원 지급 받았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A씨의 엄마는 A씨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줬다. A씨의 아내는 이중 일부인 2000만원을 남편(A씨)에게 줬다. 이에 세무서는 A씨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조사하면서 부모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 6000만원과 아내로부터 받은 2000만원도 아내를 거친 것 뿐 부모자금이라는 이유로 직계존속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세금을 물어야 할까. 증여란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남으로부터 대가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되면 '증여'라고 볼 수 있
#A씨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손자인 B씨로 지정했다. B씨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에 대해 2023년 증여세 신고를 했다. B씨는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했고 아버지의 부동산과 주식을 납세담보로 했다. B씨가 자신이 낼 세금을 뒤늦게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담보를 아버지 재산으로 잡을 경우 문제는 없을까.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담보를 자신의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으로 잡아 추가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면 세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2회에 나눠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최대주주 주식 등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의 현금 유동화가 힘들 때나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이 현재 시가보다 낮
#2013년 A씨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이후 10년이 지난 2023년 9월 A씨의 상속재산인 7필지 농지와 주택 하나 모두를 상속인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때 상속인들은 B씨에게 모두 상속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B씨 외 상속인들은 재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재산 중 1필지는 B씨 외 4인, 2필지는 B씨 외 5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이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 분할해 상속재산을 등기한 후 다시 협의해 일부 토지 소유권을 바꿔 등기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롭게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A씨의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난 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했다가 다시 협의분할에 따라 소유권이 수정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B씨가 전부 상속받았다가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눈 것이다. 이럴 경우 애초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던 상속인들은 뒤늦게 상속재산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2단독은 "국민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첫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다른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다. 만약에 최종 승소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위자료는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위자료를 받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의 부과 여부'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
#A씨는 2020년 4월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 이내인 같은 해 9월 조카는 A씨에게 토지를 반환했다. A씨는 2022년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팔았다. 이후 A씨가 2024년 사망을 하면서 A씨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시작됐다. A씨의 재산을 상속 받을 가족들은 이 토지를 조카에게 줬다가 다시 받아 팔은 것인데 판 가액을 상속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궁금하다. A씨 가족들은 조카에게 증여했다 돌려받은 후 판 토지가 상속되는 재산에 포함될 지에 관심이 많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에 해당될 경우 금액의 범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차 상속세가 과세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될 자나 그 이외의 자에게 분할 증여를 해
#A씨는 개인사업체를 10년 이상 운영했다. A씨는 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고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아 대표가 됐다. 그러나 아버지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 기업이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상속 받았다는 것이 걸린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던 기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정부가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이라는 조건이다. A씨도 개인사업체를 10년 이상 운영했다. 다만 법인 전환 이후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상속 받은 A씨의 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인으로 전환된
#A법인은 제조업을 하는 중견기업이다. 2023년, 2024년 귀속 매출액 공시자료를 보면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023년 2658억원, 2024년에는 2605억원으로 두 해 모두 26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023년 6161억원, 2024년 5793억원이다. 이는 A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매출액도 포함돼서다. A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때 매출액 기준 대상여부를 파악할 때 해외 종속회사도 포함돼는 지 궁금하다. 상속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세는 기업의 소유권이 세대 간(일례로 아버지에서 자녀에게로)에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받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이 과세혜택이 가업상속공제다. 2021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꾸준히 확대됐다. 애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한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3개의 독립된 가업을 운영하다 2020년 사망했다. 3개 기업 모두 가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A씨) 요건(가업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을 충족한다. 아들과 딸은 각 가업별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아버지인 A씨(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2개 이상 가업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아들과 딸 둘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가지고 있는 가업은 각각 30년 이상 1개, 16년 이상이된 기업이 2개다. 3개 기업이 각각 아들과 딸에게 상속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인데
#A씨는 도시 근교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남편이 2024년 사망하면서 A씨는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다. 부부가 농사를 지은 지 10년이 지났다. 2024년 남편이 사망할 때 땅값이 오르면서 농지는 20억원에 육박했다. 배우자인 A씨는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지만 20억원 시가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지 걱정이 많다. 또 남편 사망 후 3억원 규모의 주식과 현금도 상속 받았다.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만큼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A씨처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생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A씨는 1995년 12월 경기도에 주택을 취득했다. A씨는 아내, 아들과 2007년 2월부터 함께 그 집에서 살다가 2015년 사망했다. 당시 아내가 남편의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2017년 엄마까지 운명을 달리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아들이 그 주택을 상속 받았다. 2015년 엄마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후 2017년 4월 사망했기에 엄마가 아들에게 물려준 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 미만이 된다. 이같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려가 됐던 부분은 엄마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다. 엄마가 아들에게 준 상속주택은 엄마가 보유한 지 2년 미만이다. 남편에게 2015년 10월 받아 2017년 4월 아들에 물려줬기 때문이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 요건들이
#A씨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했다. 이후 A씨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자 생명보험금이 수익자인 아들 명의로 지급됐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A씨의 배우자가 해당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에 전액 입금했다.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이지만 A씨가 사망해 배우자가 협의 분할에 따라 받은 것이다. 이 경우 상속 받은 것으로 봐 상속공제가 가능할까.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을 적용한다. 다시말해 생명보험을 든 사람이 사망해서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에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보험계약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