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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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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개인사업체를 10년 이상 운영했다. A씨는 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고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아 대표가 됐다. 그러나 아버지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 기업이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상속 받았다는 것이 걸린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던 기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정부가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이라는 조건이다. A씨도 개인사업체를 10년 이상 운영했다. 다만 법인 전환 이후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상속 받은 A씨의 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인으로 전환된
#A법인은 제조업을 하는 중견기업이다. 2023년, 2024년 귀속 매출액 공시자료를 보면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023년 2658억원, 2024년에는 2605억원으로 두 해 모두 26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023년 6161억원, 2024년 5793억원이다. 이는 A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매출액도 포함돼서다. A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때 매출액 기준 대상여부를 파악할 때 해외 종속회사도 포함돼는 지 궁금하다. 상속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세는 기업의 소유권이 세대 간(일례로 아버지에서 자녀에게로)에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받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이 과세혜택이 가업상속공제다. 2021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꾸준히 확대됐다. 애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한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3개의 독립된 가업을 운영하다 2020년 사망했다. 3개 기업 모두 가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A씨) 요건(가업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을 충족한다. 아들과 딸은 각 가업별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아버지인 A씨(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2개 이상 가업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아들과 딸 둘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가지고 있는 가업은 각각 30년 이상 1개, 16년 이상이된 기업이 2개다. 3개 기업이 각각 아들과 딸에게 상속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인데
#A씨는 도시 근교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남편이 2024년 사망하면서 A씨는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다. 부부가 농사를 지은 지 10년이 지났다. 2024년 남편이 사망할 때 땅값이 오르면서 농지는 20억원에 육박했다. 배우자인 A씨는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지만 20억원 시가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지 걱정이 많다. 또 남편 사망 후 3억원 규모의 주식과 현금도 상속 받았다.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만큼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A씨처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생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A씨는 1995년 12월 경기도에 주택을 취득했다. A씨는 아내, 아들과 2007년 2월부터 함께 그 집에서 살다가 2015년 사망했다. 당시 아내가 남편의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2017년 엄마까지 운명을 달리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아들이 그 주택을 상속 받았다. 2015년 엄마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후 2017년 4월 사망했기에 엄마가 아들에게 물려준 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 미만이 된다. 이같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려가 됐던 부분은 엄마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다. 엄마가 아들에게 준 상속주택은 엄마가 보유한 지 2년 미만이다. 남편에게 2015년 10월 받아 2017년 4월 아들에 물려줬기 때문이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 요건들이
#A씨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했다. 이후 A씨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자 생명보험금이 수익자인 아들 명의로 지급됐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A씨의 배우자가 해당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에 전액 입금했다.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이지만 A씨가 사망해 배우자가 협의 분할에 따라 받은 것이다. 이 경우 상속 받은 것으로 봐 상속공제가 가능할까.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을 적용한다. 다시말해 생명보험을 든 사람이 사망해서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에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A씨의 남편은 2019년 8월 사망했다. A씨는 사망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 있었다. 남편은 2016년 12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최초 분양권을 취득했고 2018년 3월, 2019년 7월에 절반씩 지분을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증여했다.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를 A씨는 2020년 1월 취득했다. 상속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서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에 속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의미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 피상속인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의 순서
#A씨는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4억원인 셈이다. A씨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무엇이 문제였나.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따라서 국내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A씨 역시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A씨의 실수는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해외계좌이기에 임의로 50%를 적용해 본인 보유계좌는 4억원이라고 판단한데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 아빠에게 받은 증여세 신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옆 동의 아파트 가격을 적어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옆 동 아파트로 매매가액을 정해 그 액수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해 신고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받은 아파트 증여세 신고에도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가. 아파트 증여세 신고는 매매가 활발해서 시세가 다른 주택에 비해 책정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아파트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증여세 신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잘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한다.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를 받아 증여신고를
#A씨는 2020년 아버지에게 8000만원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 2024년에는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더 증여 받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어머니에게 받은 5000만원 신고해선 안되고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이미 2020년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은 증여세를 냈는데 어머니에게 받은 돈과 합산해서 신고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건 중복과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진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이번 증여세 신고를 할 때 4년전 아버지에게 받은 돈까지 합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가산해야 한다. 즉 이전에 받은 돈(
#A씨는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 외)을 팔아 1억1000만원을 벌었다. A씨는 양도소득금액인 1억1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기본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10%를 적용해 1075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확정신고에서 오히려 670만원을 돌려받았다. 670만원을 최초 예정신고로 낸 세금에서 환급을 받은 셈이다. 낼 세금이 왜 줄었을까. 5월은 이른바 '양도소득세 시즌'이다.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 신고대상이다. A씨 역시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6700만원 손실
#A씨는 2024년 1월 아빠에게 집을 받았다. 아빠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 증여계약일을 기재해 인근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증여신고기일이 아니라고 증여세 신고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증여세 신고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혹시 후에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 두렵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해야하는 걸까. A씨가 아빠에게 집을 받은 후 증여계약을 했는데도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기준일을 착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는 알고 있었지만 기준시점을 잘못 알았던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니다.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이 된다. 따라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씨는 아빠에게 2024년 1월 집을 받으면서 증여계약을 그해 4월 증여세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등기소에 증여등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