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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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엄마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4년 엄마에게 빌린 3000만원을 안 갚아도 된다고 약정했다. 엄마와의 채무관계가 사라진 셈이다. 이 약정과 함께 같은 해 결혼을 하면서 3000만원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청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1억원이기에 한도 범위 안에 있는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빌린 돈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을 증여받아야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채권자가 면제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라고 한다. 채권자(빌려준 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져야 한다는 얘기다.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
#A씨는 2022년 결혼해 2024년 1월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아빠로부터 출산 한달 가량을 앞둔 2023년 12월 아기 출산 관련 가구나 용품, 격려금 등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아이를 출산한 2024년 3월 혼인·출산 증여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증여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2024년부터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기존에 있던 혼인공제(기존 5000만원→'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1억원으로 확대)와 통합 공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해서 1인당 1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A씨도 2024년 첫 아이를 낳은 후 1억원 한도를 넘지 않기에 아빠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출산 증여공제 신청을 했는데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30대인 A씨는 치킨전문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 창업 자금이 부족해 아빠에게 도움을 받으려 한다. 상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려고 3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증여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할까. A씨는 음식점이 창업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 자신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지 궁금하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본다. 그러나 자식이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돈에 대해선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에 대해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5억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제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액 5억원까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기에 창업자금은 현금과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시가 8억원 상당의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샀다. 다만 8억원 시가지만 부담이 돼 매매대금으로 3억원만 드리고 사려고 한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주고 주택을 취득하는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입할 때의 기준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올해 들어 1월에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각각 14.4%, 13.6%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4.9%였던 비중이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서울에서만 아파트 증여가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로 이뤄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남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다. 시세보다 싸게 파는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줄이고 매수를 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증
#A씨는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인 2억원을 엄마에게 빌리려 한다. 자녀가 주택구입을 할 때 부모로부터 집 살 돈을 지원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A씨 역시 그냥 부모님한테 빌린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하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특수관계인 만큼 과세당국에서 더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근거해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아내인 A씨는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 받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받은 6억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는 자(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 적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남편이므로 각각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증여재산공제 한도)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6억원을 서로 증여하더라도 각각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A씨처럼 이런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원(증여재산공제 한도)을 초과해 증여 받는 경우 그 초과액(증여세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경우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났다. 뒤늦게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알았지만 기한이 지나 받지 못했다. A씨는 이번에는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이다. 첫째 못 받은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까. 첫째만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A씨처럼 첫째 아이가 아니더라도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 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또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적용된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
#A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 후 살집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 신혼집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증여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인 집으로 받을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다. 집을 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
#A씨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부모로서 직접 주식투자를 했다. 10년간 자녀에게 적용될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지 않았기에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운용하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 증여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지는 않았지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만일 A씨처럼 2000만원을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넣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운용해 수익이 날 경우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또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
#A씨는 성년이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구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도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다. 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A씨는 주식 양도후 중소기업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양도한 주식은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인 특정주식이었다. 결국 A씨는 과소신고로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A씨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을 예정신고했다. 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냈다. 문제는 A씨가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이라는 점. 특정주식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이다. 소득세법 제94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주식의 요건을 보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 소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양도한 자가 해당 주식 등의 소유비율이 50% 초과이고 △3년간 주식 등 양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다. 소득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A씨.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인 1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가산세 등으로 1000여만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야했다. A씨가 간과한 점은 뭘까. 우선 A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했다. 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A씨가 소액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주주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된다. A씨는 소액주주로 판단해 세율을 적게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했기에 이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10%를 적용받아 추가로 1200만원을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무엇보다 양도자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특히 보유주식의 대주주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