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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총 108 건
#A씨의 남편은 2019년 8월 사망했다. A씨는 사망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 있었다. 남편은 2016년 12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최초 분양권을 취득했고 2018년 3월, 2019년 7월에 절반씩 지분을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증여했다.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를 A씨는 2020년 1월 취득했다. 상속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서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에 속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의미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 피상속인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의 순서
#A씨는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4억원인 셈이다. A씨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무엇이 문제였나.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따라서 국내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A씨 역시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A씨의 실수는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해외계좌이기에 임의로 50%를 적용해 본인 보유계좌는 4억원이라고 판단한데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 아빠에게 받은 증여세 신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옆 동의 아파트 가격을 적어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옆 동 아파트로 매매가액을 정해 그 액수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해 신고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받은 아파트 증여세 신고에도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가. 아파트 증여세 신고는 매매가 활발해서 시세가 다른 주택에 비해 책정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아파트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증여세 신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잘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한다.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를 받아 증여신고를
#A씨는 2020년 아버지에게 8000만원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 2024년에는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더 증여 받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어머니에게 받은 5000만원 신고해선 안되고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이미 2020년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은 증여세를 냈는데 어머니에게 받은 돈과 합산해서 신고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건 중복과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진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이번 증여세 신고를 할 때 4년전 아버지에게 받은 돈까지 합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가산해야 한다. 즉 이전에 받은 돈(
#A씨는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 외)을 팔아 1억1000만원을 벌었다. A씨는 양도소득금액인 1억1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기본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10%를 적용해 1075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확정신고에서 오히려 670만원을 돌려받았다. 670만원을 최초 예정신고로 낸 세금에서 환급을 받은 셈이다. 낼 세금이 왜 줄었을까. 5월은 이른바 '양도소득세 시즌'이다.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 신고대상이다. A씨 역시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6700만원 손실
#A씨는 2024년 1월 아빠에게 집을 받았다. 아빠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 증여계약일을 기재해 인근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증여신고기일이 아니라고 증여세 신고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증여세 신고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혹시 후에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 두렵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해야하는 걸까. A씨가 아빠에게 집을 받은 후 증여계약을 했는데도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기준일을 착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는 알고 있었지만 기준시점을 잘못 알았던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니다.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이 된다. 따라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씨는 아빠에게 2024년 1월 집을 받으면서 증여계약을 그해 4월 증여세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등기소에 증여등기 접수
#A씨는 2023년 엄마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4년 엄마에게 빌린 3000만원을 안 갚아도 된다고 약정했다. 엄마와의 채무관계가 사라진 셈이다. 이 약정과 함께 같은 해 결혼을 하면서 3000만원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청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1억원이기에 한도 범위 안에 있는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빌린 돈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을 증여받아야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채권자가 면제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라고 한다. 채권자(빌려준 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져야 한다는 얘기다.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
#A씨는 2022년 결혼해 2024년 1월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아빠로부터 출산 한달 가량을 앞둔 2023년 12월 아기 출산 관련 가구나 용품, 격려금 등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아이를 출산한 2024년 3월 혼인·출산 증여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증여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2024년부터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기존에 있던 혼인공제(기존 5000만원→'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1억원으로 확대)와 통합 공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해서 1인당 1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A씨도 2024년 첫 아이를 낳은 후 1억원 한도를 넘지 않기에 아빠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출산 증여공제 신청을 했는데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30대인 A씨는 치킨전문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 창업 자금이 부족해 아빠에게 도움을 받으려 한다. 상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려고 3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증여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할까. A씨는 음식점이 창업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 자신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지 궁금하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본다. 그러나 자식이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돈에 대해선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에 대해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5억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제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액 5억원까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기에 창업자금은 현금과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시가 8억원 상당의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샀다. 다만 8억원 시가지만 부담이 돼 매매대금으로 3억원만 드리고 사려고 한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주고 주택을 취득하는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입할 때의 기준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올해 들어 1월에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각각 14.4%, 13.6%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4.9%였던 비중이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서울에서만 아파트 증여가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로 이뤄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남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다. 시세보다 싸게 파는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줄이고 매수를 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증
#A씨는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인 2억원을 엄마에게 빌리려 한다. 자녀가 주택구입을 할 때 부모로부터 집 살 돈을 지원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A씨 역시 그냥 부모님한테 빌린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하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특수관계인 만큼 과세당국에서 더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근거해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아내인 A씨는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 받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받은 6억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는 자(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 적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남편이므로 각각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증여재산공제 한도)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6억원을 서로 증여하더라도 각각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A씨처럼 이런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원(증여재산공제 한도)을 초과해 증여 받는 경우 그 초과액(증여세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경우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