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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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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A씨는 2021년 이혼을 했다. A씨는 올해 새로운 짝을 만나 재혼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결혼세액 공제 항목이 신설됐다. 재혼한 A씨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A씨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도로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국세청은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같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를 잘 살펴봐야 더욱 절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말정산 시 절세팁(Tip) 중 하나는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 공동주택 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올초 주택가격이 내려가자 도봉구 소재 주택(5억원) 하나를 더 샀다. 자녀가 고등학생이라 10년 후 30대가 됐을 때 리모델링해서 독립 또는 신혼집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 도봉구 주택엔 올해 8월, 세입자를 받았다. A씨는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2주택자로 세금이 나왔다.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한다. A씨 역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12월15일인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16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A씨는 2주택자인데 절세 포인트를 하나 놓쳤다. 집이 두 채인 A씨는 1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있다. 도봉구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A씨는 9월 세무서에 관련 신고를 해야 했다. 시기를 놓쳤어도 방법은 있다. A씨가 만약 9월말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지금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무리하게 공제를 받으려다 오히려 몇 배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수로 과다·중복공제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불법적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런 허위 공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A씨는재직중인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교회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허위 기부금영수증 제출을 통해 연말정산 시 돈을 돌려받은 것. 이에 국세청은 해당 교회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A씨가 재직중인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A씨를 포함한 해당 주식회사의 직원들 수십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근로자 A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A씨가 대출원금과 이자로 매월 갚는 돈은 100만원. A씨는 이 돈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 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A씨의 경우 전제자금 대출금과 이자 소득공제를 놓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 대상이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나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에 취업한 A씨는 대학교 재학 중인 2023년 6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금을 받아 등록금을 냈다. A씨는 취업 후 매월 50만원씩 의무상환해나갔다. 그러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를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나 오피스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상환금을 교육비로 생각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라고 생각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A씨도 매월 50만원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9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비 공제대상은 일반 교육비에서 본인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없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A씨는 2020년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2023년 같은 업종의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올초 연말정산 때 별다른 감면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감면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세금 혜택을 받았다. 월급쟁이들에겐 연말정산은 연례행사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는 뭘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세법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기본공제 대상 수, 기본적인 공제와 세율 등이 담긴다. 각 개인에 따라 정확한 세금이 원천징수돼야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의료비 사용 등)이 동일할 수 없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금 원천징수가 안되니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하다. 말그대로 '간이'로 한 세액표로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근로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정확히 계산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
#A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상장주식 양도시점에는 이혼한 상태였다. 이혼 후 아내와 함께 가지고 있던 상장주식의 지분상 A씨가 가진 지분가지고는 대주주가 아니었다. A씨는 이혼한 아내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세금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2600만원을 내야했다. A씨의 실수는 상장주식의 양도시점에 소액주주(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령 제154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대주주(합산대상 대주주)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기타주주 소유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대주주
#A씨는 B상장사에 대주주다. B싱장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해당하는 만큼 가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A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이후 당해연도에 새롭게 B상장주식을 조금 다시 샀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대주주 요건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까지 추징 당해 무려 39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A씨의 큰 실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B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일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A씨는 2020년 9월, 울산에 있는 임대주택(다세대, 4호)을 샀다. 1년 뒤인 2021년 9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자 A씨에게 2021년∼2023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액와 이자상당가산액이 한꺼번에 부과됐다. A씨는 임대주택 관련 권리를 다 팔았는데 왜 3년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만 했을까.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A씨가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했기에 그 전 과거에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 것이다. A씨처럼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법상 임대 의무기간 개
#A씨는 가족들(세대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회사의 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돼 직장 근처로 혼자 전출가게 됐다. 다른 가족들(세대원)이 거주하는 주택에 함께 살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직장 전출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에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선 가족(세대원) 중 1명만이 그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예외가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예외가 없다. A씨처럼 요건을 갖췄을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종부세에는 예외 규정이 없기에 거주하지
한국 작가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인데 세금은 없다.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해당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하나로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다. 최근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이나 공단 포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올림픽 메달 실물은 소득세와 관세가 없고 체육연금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포상금도 법령에 의거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들이 소속사로부터 상금을 받는다면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프로 선수라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한다. 예컨대 시계업체 오메가는 2024파리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남자 펜싱의 오상욱과 여자 사격 오예진에게 최고급의 '파리
#A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B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의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매도 전 대주주였던 A씨는 매도 계약 체결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해가 넘기 전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연도에 B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 뒤 가산세 등이 추징돼 26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갖췄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법 상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여기서 사업연도란 1년 이내로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직전사업연도 말이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 월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대주주 판단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이 12월이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31일이다. 따라서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