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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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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상장주식 양도시점에는 이혼한 상태였다. 이혼 후 아내와 함께 가지고 있던 상장주식의 지분상 A씨가 가진 지분가지고는 대주주가 아니었다. A씨는 이혼한 아내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세금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2600만원을 내야했다. A씨의 실수는 상장주식의 양도시점에 소액주주(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령 제154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대주주(합산대상 대주주)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기타주주 소유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대주주
#A씨는 B상장사에 대주주다. B싱장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해당하는 만큼 가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A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이후 당해연도에 새롭게 B상장주식을 조금 다시 샀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대주주 요건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까지 추징 당해 무려 39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A씨의 큰 실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B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일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A씨는 2020년 9월, 울산에 있는 임대주택(다세대, 4호)을 샀다. 1년 뒤인 2021년 9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자 A씨에게 2021년∼2023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액와 이자상당가산액이 한꺼번에 부과됐다. A씨는 임대주택 관련 권리를 다 팔았는데 왜 3년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만 했을까.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A씨가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했기에 그 전 과거에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 것이다. A씨처럼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법상 임대 의무기간 개
#A씨는 가족들(세대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회사의 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돼 직장 근처로 혼자 전출가게 됐다. 다른 가족들(세대원)이 거주하는 주택에 함께 살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직장 전출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에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선 가족(세대원) 중 1명만이 그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예외가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예외가 없다. A씨처럼 요건을 갖췄을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종부세에는 예외 규정이 없기에 거주하지
한국 작가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인데 세금은 없다.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해당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하나로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다. 최근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이나 공단 포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올림픽 메달 실물은 소득세와 관세가 없고 체육연금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포상금도 법령에 의거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들이 소속사로부터 상금을 받는다면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프로 선수라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한다. 예컨대 시계업체 오메가는 2024파리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남자 펜싱의 오상욱과 여자 사격 오예진에게 최고급의 '파리
#A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B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의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매도 전 대주주였던 A씨는 매도 계약 체결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해가 넘기 전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연도에 B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 뒤 가산세 등이 추징돼 26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갖췄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법 상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여기서 사업연도란 1년 이내로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직전사업연도 말이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 월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대주주 판단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이 12월이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31일이다. 따라서 12월 31일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14년 1월 지금의 주택을 구입했다. 그러다 향후 신축주택으로 이사·거주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을 2024년 4월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후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는 곳이라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주택자 대상이 되면서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A씨는 6월 1일 기준 2주택(기존 주택, 재건축 입주권 주택) 보유자에 해당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가 산 재건축 입주권 주택이 비록 물과 전기가 끊긴 곳이지만 실제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철거됐는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원래 살던 집이 2021년 5월 재건축 인가가 나면서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같은해 7월 취득해 거주했다. 이후 2023년 7월 재건축사업이 끝나 준공된 집으로 이사하면서 재건축 기간 동안 살았던 대체주택을 바로 양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원래 집의 재건축이 완성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씨는 대체주택의 양도시점을 미루고 있다가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았다. A씨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반면 종부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없다. 지인이 3년 안에 팔면 된다고 한 것은 양도세만
#A씨의 아버지는 올해 4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화성시 소재 토지(나대지, 공시가격 20억원)를 올해 10월 상속 등기했다. A씨의 형제 4명이 1/4 지분씩 나눠 공동 상속했다. A씨는 올해 6월1일∼6월15일 기간에 화성시청에 그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해당 (상속)토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장남인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됐다. A씨가 지분을 형제들에게 4등분해서 나눴는데 종부세는 자기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는 1순위가 민법상 상속지분율이 높은 사람이고 2순위가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연장자에 해당한다. A씨가 6월15일까지 미등기 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A씨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A씨의 배우자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 소재 농가주택을 2억원에 샀다. A씨는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다고 들었다. A씨는 농가를 산 후에도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를 신청했지만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 저가 주택인데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 A씨가 산 강원도 원주 농가주택은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이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된다. 종부세법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를 말한다. A씨의 경우 소유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1세대 1주택자
#A씨는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었다. 주택 1채(A주택)를 지난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다. 그런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오는 11월에 현재 1세대 1주택자(팔지않은 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이기에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주택자 대상이 되면서 종부세를 고지받았다. 잔금 받은 날이 문제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A씨의 경우 최초 5월 30일 집을 팔려고 했다. 그러나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아직 받지 않았기에 해당 주택(매도계약을 맺은)을 소유한 것으로 봐 11월에 종부세
#A씨는 2003년 1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하고 2023년 6월 8억원에 팔았다. A씨는 8년 이상 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했기에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는데 농지가 양도일 기준으로 현재 농지가 아니라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해 1억원의 세금을 냈다. A씨는 농지를 8년 이상(감면 요건) 직접 경작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는 거주요건, 경작요건, 농지요건의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거주요건의 경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