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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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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피서를 떠나기 전 가장 우선하는 일 중 하나가 여행지까지 가기 위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매번 이동을 위해 채우는 휘발유 등에 포함되는 세금은 얼마일까. 세금이 60%가 넘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진실은 뭘까. 사실과는 조금 다르지만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잖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제품에 부는 각종 세금을 합쳐 부르는 용어다. 유류세는 크게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1리터당 475원이나 탄력세율이 적용돼 리터당 423원으로 유류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통세는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교통 안전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휘발유 1리터당 63.45원이다. 교육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교직원 재직연수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A씨는 주택을 매입한 뒤 베란다 샷시, 난방시설 등을 교체했다. 방을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했다.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 내용을 깜박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체크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다. 양도소득세 산정할 때 '필요경비'라는 게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들을 말한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비롯한 공사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필요경비는 양도세 책정 때 공제된다. 그만큼 세금이 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열거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취득가액은 말 그대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난방시설 교체 비용 등이다. 양도비는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
#2013년 5월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매입한 A씨. 10년 뒤인 2023년 11월 이 주택을 20억원에 팔았다. 송파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매입했기에 2년 거주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큰 실수였다. 1세대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어서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절세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놓친 것.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억1200만원 받았는데 2년 거주 요건을 챙겼다면 공제액이 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연 2%(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0년이고 거주기간 2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48%
#A씨는 2016년 7월, 8억원에 집을 한 채 샀다. 당시 집을 파는 사람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 주택을 11억원에 팔았다. 집이 한 채였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적발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7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7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세금을 덜 내는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른바 '다운계약서'라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A씨는 주택을 살 때 기존 주인(매도인)의 부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1억원을 낮춰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에 해당 주택을 되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은 "주
#A씨는 2021년 2월 분양권을 취득했다. 같은해 3달 뒤인 5월에는 서울 동작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샀다. 그러나 2년 뒤인 2023년 7월9억원에 팔았다. A씨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해 9300만원의 세금을 냈다. A씨는 1세대 1주택으로 한 채를 팔았을 때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분양권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르면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2018년 2월 4억원에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한 A씨.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던 A씨는 2023년 2월부터 주거용으로 썼다. 이듬해인 2024년 이 오피스텔을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이 없었다.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세금 1억1300만원을 내야 했다. A씨의 경우 주거용 사용 기간이 문제였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했기에 보유 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기존 주택 한 채를 보유중이던 A씨는 갑자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 한 채를 팔기로 한 A씨는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주택을 파는 게 나은지 고민에 빠졌다. 세금 혜택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둘 중 어느 주택을 우선 양도하는게 좋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가 주택(12억원 초과)만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나온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가격이 1
#1주택자였던 A씨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적도 없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주변 얘기를 듣고 세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집을 처분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졌다.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고 해서 종부세를 바로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엔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종부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이런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자가 된다. 2주택자
# A씨는 부친을 봉양하며 부친 집에서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는 부친 주택을 상속받았다. A씨는 거주하며 봉양했을 때 상속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동거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일례로 A씨처럼 아버지와 동거·봉양하며 살다 물려받은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 전액이 공제될 수 있다. 그 주택 가격이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공제된다. 군 복무외에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해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세금 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군 복무 등으로 빠진 기간은 10년 이상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제외된다. 또 1세대 1주택을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 어머니가 상속 받으면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집안 사정상 A씨는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살기로 했다.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가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상 거주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 적용 범위에 해답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어머니 소유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A씨처럼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상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 2018년 1월 주택(7억원)을 한 채 산 A씨는 2020년 12월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약 4개월 뒤인 2021년 3월 B신축 주택이 완성됐는데 A씨는 이곳으로 이사 가지 않았다. 이후 2024년 2월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11억원에 팔았다. A씨는 B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한 만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다. 그러나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해 1억13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기존 주택을 갖고 있던 A씨는 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까.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 양도 때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신축 주택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A씨는 세대전원이 B신축주택에 이사해 거주하지 않았기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예외도 있다. 실제 신축주택에 이사·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A씨는 2021년 11월 B조합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1월 C주택을 사서 거주하다가 2년 뒤인 2024년 2월 팔았다. B신축주택이 팔기 한 달 전인 2024년 1월 완성돼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A씨는 B신축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C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세금 9300만원이 과세됐다. A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이후 입주권을 취득했기에 대체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체특례 비과세 신청을 했지만 조합입주권 승계취득시기가 발목을 잡았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 보유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기에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C)을 취득한 경우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C주택을 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