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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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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이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새로운 B주택을 사서 3년 거주하다 팔았다. 대체주택 특례에 따라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란 통보를 받았다. B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기존 주택의 사업 시행인가일 전이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복잡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전에 철저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해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씨처럼 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B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대체 주택' 목적이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체주택의 취득요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일 것 등이다. 거주요건으로는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최근 당근마켓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이 발송돼 논란을 빚고 있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로 비싸게 한정판을 팔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며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일반 플랫폼 이용자인 척 하지만 사실상 물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반 이용자인데 장난으로 9900만원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등의 인터넷 글이 올라오면서 일반 이용자도 과세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세금 추징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 A씨는 같이 모시고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받은 주택에 3년6개월 살다가 2023년 10월 이 주택을 20억원에 팔았다. A씨는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대해 동일 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6년 6개월)을 합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10년 이상)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3년 6개월)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4%가 적용돼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는 보유기간 3년(12%)과 거주기간 3년(12%)가 합해진 수치다. 따라서 10년으로 인정받았으면 400만원이지만 상속 후 보유·거주가 인정돼 3600만원의 세금을 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A씨는 B주택을 2022년 7월 6억원에 샀다. 이후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자 1년 2개월 보유·거주한 B주택을 팔았다. A씨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B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A씨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양도소득세로 1억1800만원을 내야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들에게도 어렵기로 손꼽히는 분야다. 납세자들이 꼼꼼히 살피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A씨처럼 집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물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판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
#시골에 방치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던 A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동구 소재 B주택을 6억원에 샀다. 거주 목적이었다. 이후 2023년 11월, 12억원에 B주택을 팔았다. 그러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 방치한 시골 주택을 잊은 상태였다. A씨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고 판단 착오로 1억8900만원의 세금을 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 할 때 납세자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주택수 계산이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주택이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소득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는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정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 2채를 가진 A씨는 2022년 5월 B주택 한 채를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후 남은 C주택을 2023년 9월 12억원에 팔았다. 당시 A씨는 원래 가지고 있던 C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해 비과세 신고를 했다. 이미 아들에게 한 채(B주택)를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별도 세대로 인정이 안되면서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양도소득세 1억4100만원을 내야했다. 국세청이 A씨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세대 분리한 아들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한 게 주된 이유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사실상 소득이 전혀 없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매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 공제를 신고했다. 하지만 곧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운수업 등과 관련없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오토바이를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므로 법인이 운수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법인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했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법인으로부터 과다 공제 매입세액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산 후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을 부가세의 달이다.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2024
#A씨는2017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B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C주택을 구입해 보유하다가 2023년 7월 C주택을 팔았다. A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C주택을 판 후 비과세로 신고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아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의 비과세 신고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C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비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1억2300만원을 내야했다. 상속받은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이다. 상속 받은 주택이 있지만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 주택을 팔면서 1주택 특례를 받는 것이다. 비과세
#A씨는 2018년 4월 서울 성동구 소재 B주택을 5억원에 취득했다. 이후 2023년 7월 10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C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돼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B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신고했지만 C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돼 B주택 양도 시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세금이 0원이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면 1억5300만원을 내야했다. '양포세'라는 말이 있다.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이다. 양도세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 세무사들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경우 양도세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몰라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는
자녀가 받은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인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 A가 부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을 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자녀 A가 내야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 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이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대출로 본다
#A회사는 00호텔 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고가에 구입했다.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는 A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였다. 이에 국세청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금산입(損金算入)은 일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돈을 사적 유용한 경우는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3월은 이른바 '법인세 시즌'이다. 110만개에 이르는 12월 결산법인이 3월 1일부터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3월말까지가 시한인데 올해는 31일이 휴일이라 4월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주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이 시발점이 됐다.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 지급이 아닌 증여를 택했다. 인건비 지급으로 하면 기업은 비용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직원들은 소득세 과세표준이 올라 세부담이 늘어난다. 부영그룹은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고민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에 정부는 전액 비과세 방침을 내놨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기업에게 비용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되 장려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추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근로자 자녀에게 주는 경우나 기업 오너가 특수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파격'적 조치인데 기업의 비용 문제와 관련 비슷한 사례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