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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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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고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을까. 사실이 아니다. 9일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해도 실제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을 때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녀를 생명보험금 수령인으로 두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본인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거나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지만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해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진짜 피할 수 있을까. 생활비 명목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편으로는 맞고 한 편으로는 틀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
*최근 A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10년치 은행, 펀드 등의 기록을 세무신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인출한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는데 상속세를 내라고하니 황당한 상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예금에 대해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할까. 액수나 기간에 따라 예금을 사용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국세청은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부모의 사망 전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18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가 각 9억원씩 18억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면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의 축의금이라는 전제가 있고 축의금이 누구에 귀속된 축의금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속 주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이 발간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축의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혼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 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 돈이 오고 갈 경우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차용증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