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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총 108 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매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 공제를 신고했다. 하지만 곧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운수업 등과 관련없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오토바이를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므로 법인이 운수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법인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했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법인으로부터 과다 공제 매입세액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산 후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을 부가세의 달이다.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2024
#A씨는2017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B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C주택을 구입해 보유하다가 2023년 7월 C주택을 팔았다. A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C주택을 판 후 비과세로 신고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아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의 비과세 신고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C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비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1억2300만원을 내야했다. 상속받은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이다. 상속 받은 주택이 있지만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 주택을 팔면서 1주택 특례를 받는 것이다. 비과세
#A씨는 2018년 4월 서울 성동구 소재 B주택을 5억원에 취득했다. 이후 2023년 7월 10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C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돼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B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신고했지만 C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돼 B주택 양도 시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세금이 0원이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면 1억5300만원을 내야했다. '양포세'라는 말이 있다.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이다. 양도세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 세무사들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경우 양도세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몰라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는
자녀가 받은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인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 A가 부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을 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자녀 A가 내야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 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이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대출로 본다
#A회사는 00호텔 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고가에 구입했다.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는 A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였다. 이에 국세청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금산입(損金算入)은 일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돈을 사적 유용한 경우는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3월은 이른바 '법인세 시즌'이다. 110만개에 이르는 12월 결산법인이 3월 1일부터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3월말까지가 시한인데 올해는 31일이 휴일이라 4월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주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이 시발점이 됐다.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 지급이 아닌 증여를 택했다. 인건비 지급으로 하면 기업은 비용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직원들은 소득세 과세표준이 올라 세부담이 늘어난다. 부영그룹은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고민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에 정부는 전액 비과세 방침을 내놨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기업에게 비용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되 장려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추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근로자 자녀에게 주는 경우나 기업 오너가 특수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파격'적 조치인데 기업의 비용 문제와 관련 비슷한 사례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에서 규정한
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고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을까. 사실이 아니다. 9일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해도 실제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을 때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녀를 생명보험금 수령인으로 두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본인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거나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지만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해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진짜 피할 수 있을까. 생활비 명목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편으로는 맞고 한 편으로는 틀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
*최근 A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10년치 은행, 펀드 등의 기록을 세무신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인출한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는데 상속세를 내라고하니 황당한 상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예금에 대해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할까. 액수나 기간에 따라 예금을 사용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국세청은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부모의 사망 전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18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가 각 9억원씩 18억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면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의 축의금이라는 전제가 있고 축의금이 누구에 귀속된 축의금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속 주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이 발간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축의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혼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 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 돈이 오고 갈 경우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차용증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