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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붕어빵' 기사들 지겨우시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닌 새롭고 독특한 뉴스들을 원하시나요?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심층, 밀착 취재해 건져 올린 '희소성'있는 기사와 사진,동영상 등을 모아놨습니다. 오직 머니투데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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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금 목적인 기술보증기금마저 의무구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20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83개 중 275개(57%)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은 현행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국가·공공 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해 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 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128개)에선 한전KDN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1156억원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7억7400만원(0.7%)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832억원 중 14억82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방사능 물질인 라돈의 기준치 초과 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생리대 '오늘습관'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를 제조할 때 기존에 쓰지 않던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면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올라이트' 광물을 이용한 패치로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한 '오늘습관'은 안전성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라돈 논란' 전까지 '오늘습관'의 안전성(독성)시험자료 제출 필요성 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식약처의 기본적 역량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5일 식약처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해다이퍼에서 제조한 '오늘습관' 생리대는 식약처에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리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품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이미 사용된 원료로 생리대를 만들었으면 품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이후 제재를 가한 국제카르텔(담합) 사건 중 절반 가량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일부 사건은 언론기사 등을 통해 파악하는 등 해외 공정당국과의 협조도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2014년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국제카르텔 20건 중 9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뒤 결정이 내려졌다. 전체 건수 중 45%에 달하는 규모다. 20건 중 공정위가 공소시효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린 건은 11건이었다. 이 중에서 고발은 6건이었다. 총 14건인 미고발 건 중 5건은 공소시효 이전에 결정이 내려졌다. 공소시효 경과 외 미고발 사유에 대해 공정위는 "사안의 경미성·위반기간·가벌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고발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넘긴 결정 때문에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금융위와 사전조율 없이 내부통제 혁신TF를 운영해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됐다. 금융위의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TF의 입을 빌려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두 기관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현재 운영 중인 TF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TF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금융위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같아 조사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금감원 내부통제 혁신TF가 발표한 대부분 혁신안이 금융위 소관을 침해한 것이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종합적인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외부전문가 중심의 TF 출범을 지시했다. TF는
정부가 내년초 출범할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을 우리은행장이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이 예상되지만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인 만큼 최대주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후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회장 후보 선출 문제는 이사회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의견이 모이면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예금보험공사(예보) 이사도 참석한다. 예보는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단일주주로는 지분 18.4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현재 예보 직원 1명이 우리은행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은 간담회 형식을 통해 그동안 회장 선출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예보는 간담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이 재임 중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를 내 임기 중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는 내용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 당시 사법부 수뇌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를 내 임기 중 정리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임 전 차장을 통해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또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이 법원행정처의 정기 '실장
4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서울대 교수(연구원 포함)들이 불분명한 학회·세미나 참석에 쓴 교비가 74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 주일 해외 일정에 1000만원 이상을 쓰고, 심지어 개인의 MBA(경영학석사) 해외 동문회 참석비용을 교비로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및 국외 학회, 학술대회, 세미나 참가 목록'을 분석, 24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74억7000만원이 지원된 6600여건이 학회나 행사명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00여건(69억7000만원)은 아예 행사명이 기록되지 않았다. 미팅, 학회, 세미나,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행사 목적이 적혀있긴 했지만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3300여건(4억원)이었다. 축제, 콘서트, 연주회, 전시회 등 행사 47건에는
외교부가 청년들의 ‘열정페이’ 강요 논란에 2015년 재외공관 무급인턴을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현지 공관들은 여전히 무급인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외교부의 ‘무급인턴 운영금지 지침’ 이후에도 올해 5월까지 12곳의 재외공관에서 371명의 무급인턴이 채용됐다. 이인영 의원은 “무급인턴은 정규 채용직원처럼 행정·공관·영사·공공외교·재경업무를 비롯해 자료조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 인턴 경험을 스펙으로 쌓으려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명백한 열정페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수수방관’= 더군다나 외교부는 이 의원이 재외공관 인턴현황 자료를 요구할 때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 무급인턴 문제는 감사원과 언론 등이 꾸준히 지적했던 이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TV 속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채널에서 방송되는 대부업·저축은행·보험업 광고가 하루 평균 24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가계에 피해를 주거나 청소년에게 그릇된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2017년 종편 및 케이블 대출·보험 광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2개 케이블채널(이하 케이블)과 4개 종편채널(이하 종편)의 대부업·저축은행·보험업 광고는 하루 평균 2369건으로 집계됐다. 케이블의 경우 하루 평균 △보험업 1032건 △대부업 798건 △저축은행 393건 등으로 총 2223건의 관련 광고가 편성됐다. 종편에선 △보험업 76건 △대부업 56건 △저축은행 14건 등으로 총 146건이 편성됐다. 광고비 측면에서 대출·보험 관련 광고들은 건수 대비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과 종편은 대출·보험 광고로 총 2045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종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이 응급의료평가 결과 평균 3등급(1~5등급 평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응급의료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응급의료기관평가' 자료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응급실 평가순위가 대체로 낮은 평균 2.8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적시성과 가능성으로 구분해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과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를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비치료 재전원율 등을 주요 지표로 한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병상포화지수 2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3등급을 받았다.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는 2등급, 비치료 재전
지난 3년 6개월간 어린이집 1만703곳이 국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어린이집은 166곳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지도점검·행정처분에 따른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만8296곳의 어린이집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결과 행정지도 등을 받았다. 이중 1만703곳의 어린이집에는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만9583건(복지부, 지자체 중복점검 포함)의 점검을 통해 4006곳의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확정받았다. 2016년에는 4만4455건 중 3016곳, 2017년에는 5만6762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공표 기준을 바꾼다. 정부안대로라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맞물려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명단공표 기준을 변경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단공표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비리 공표' 체계가 갖춰져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집을 정기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령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부정수급액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바로 시설을 폐쇄한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곳은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