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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붕어빵' 기사들 지겨우시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닌 새롭고 독특한 뉴스들을 원하시나요?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심층, 밀착 취재해 건져 올린 '희소성'있는 기사와 사진,동영상 등을 모아놨습니다. 오직 머니투데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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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정대로 내년 1월 중순 귀국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 총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신당 창당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반 총장의 핵심 측근은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반 총장은 새누리당이나 기존 정당으로는 안 나온다.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원래 그런 구도였다. 친박쪽에서 구애했을 뿐 애초에 친박쪽 인사가 아니었고 국민의당에 갈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촛불집회도 결국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어난 건데 반 총장은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다"며 "새누리당은 이미 신임을 잃었고 곧 쪼개질 것이다. '중도'를 표방하는 당을 만들면 붙으려는 인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 총장을 이용해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반 총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에게 특혜를 준 교사 5명이 중징계를 받는다. 이들은 업무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수뢰 등의 죄목으로 수사도 받게 된다. 하지만 교장 2명에 대한 행정조치는 경고·경징계에 그쳤다. 6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선화예중·청담고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금품을 수수한 전 청담고 체육교사 1명, 부적정하게 성적을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한 교사 4명 등 총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된다. 정씨가 입학할 당시 체육부장이던 김모 교사는 2012년 최씨로부터 3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김 교사는 "3~4일 내에 정유라를 통해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학교로 찾아온 최순실에게 직접 돈을 돌려줬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시교육청은 수뢰 혐의로 김 교사를 수사 의뢰했다. 정씨의 1·2학년 담임인 김모·
정부가 차세대 신기술로 도입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 통행료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판독 오류로 일부 원톨링시스템 이용 차량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이 구간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이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100% 판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시스템 불안정으로 통행료를 많이 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신을 나타냈다. 원톨링 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것이다. 하이패스가 없어도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번에 계산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운전자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기존에는 재정-민자-재정 고속
서강대 이공대학을 수석 졸업한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공교롭게 수석 졸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절대 권력자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였던 박 대통령에게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을 주기 위해 대학 측이 관련 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입시 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짙다. (☞ 본지 11월30일 보도 [단독]53년前 '박근혜 어린이' 특별한 중학교 입시 참고)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1973년까지 졸업자 전원 가운데 소속 학과·단과대와 무관하게 수석 1명과 차석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성적만 높다면 같은 과에서 수석과 차석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 방식이었다. 단과대별 수석은 따로 뽑지 않았다. 하지만 유독 박 대통령이 졸업한 1974년부터 단과대별로 수석 졸업자를 선정하고 이중 가장 성적이 높은 사람을 전체 수석으로 선정했다. 당시 서강대 학보인 '서강타임스'(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시행령) 논란 당시 "소모적인 세월호 관련 이슈 확산을 막고 정부의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당시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보고됐다. 당시 시행령 초안은 상위법인 특별법에 명시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축소하고 정부 파견 공무원에게 주요 업무를 맡겨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시행령에 반발,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 농성에 나서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쳤지만, 결국 시행령은 해수부가 '대응방향' 문건에 명시한 수정안대로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조사 대상'인 해수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적극 개입,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현역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넣으려다 마지막에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진 자료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특별연설 사진을 넣으려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편은 원고본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을 넣었다가 개고본에서 유네스코 사진으로 교체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외부검토보고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이라고 변경 요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외부 검토위원 중 한 명이 "취임식 사진은 딱딱하니 외부활동이 강조된 사진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네스코에서 특별연설을 한 것을 부각시키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10월 마지막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청와대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것을 두고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시 수행원들의 시차적응용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시기적으로나 정황상 맞지 않는 일이 다수였다. 시차가 1시간에 불과한 동남아시아 지역 순방을 앞두고도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됐고 순방과 한달여 차이를 두고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일도 잦았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청와대 의약품 불출 현황에는 '자낙스', '할시온', '스틸녹스',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수십여 차례 등장한다. 불출 현황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구비한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내역이다. 목록에는 주치의 또는 자문의 등이 관내에서 처방하고 사용을 지시한 의약품 성분이나 제품명, 복용량 등 정보가 담겼다. 사용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향정신성의약품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시차적응용으로 수행원들에게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중 내부 투자위원회가 아닌 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전문위)에 맡긴 것은 60건 중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부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영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가결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4일 머니투데이가 국민연금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의결권을 행사한 약 2만 5000건의 안건 중 의결권전문위에 부의한 안건은 총 14건이며, 이 가운데 합병과 관련한 안건은 1건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안건은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극소수만이 의결권전문위에 맡겼다는 얘기다. 특히 합병과 관련 지난 10년 동안 의결권전문위에 맡긴 것은 지난해 합병안을 냈던 SK와 SK C&C건이 유일했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 이른바 ‘서민용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사회임대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돼 있다. 공공임대사업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영리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테이등 민간임대의 높은 임대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로 꼽힌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정부 및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등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다 토지확보, 자금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를 위해 위촉한 외부 전문위원들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촛불집회를 폄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편향성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편은 이 같은 인사를 하면서도 교육부와 별도로 상의하지 않았다. 4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편의 '중등 역사과 국정교과서 내·외부 전문가 위원' 목록에 따르면 국편은 국정교과서 제작 당시 해석에 논란이 있는 시대사별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선사·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세계사 등 4개 분야 외부전문위원 13명을 위촉했다. 또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24명의 내부검토진도 운영했다. 공식 집필진 31명이 있었는데도 국편 내 37명의 전문가 검토진을 둔 것에 대해 교육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외부전문가 위원 중 현대사 부문에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가 집중 포진됐다. 현대사 외부전문위원은 김인섭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 변호사,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주익종
정부가 청약 부적격당첨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의 정보공개 강화에 나섰다. 건설업체 등 사업주체가 미계약 물량의 개별 동·호수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으로, 부적격당첨 물량을 빼돌려 거래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길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미계약 물량 정보 (일반)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관련 규칙에 명시된 '정보공개'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영업과 관련된 대외비라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 왔다. 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청약 이후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한 뒤 우선적으로 예비입주자(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 방식을 정해 분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최초 미계약 물량을 예비당첨자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신탁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징세 업무를 떠넘긴 데 이어 신탁사가 특정 신탁재산의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탁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다른 신탁부동산의 위탁자(고객)와 주택사업 분양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탁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종용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4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체납한 특정 신탁재산과 관계없는 부동산 수탁자(신탁사)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각종 인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인 신탁사가 인허가 취소를 우려해 고객을 대신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후 고객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