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세보다 20%이상 저렴한 '서민용 뉴스테이' 공급 추진

[단독]시세보다 20%이상 저렴한 '서민용 뉴스테이' 공급 추진

임상연 기자
2016.12.05 05:40

[the300]윤관석 의원 법안 발의 준비..새로운 민관협력 주거모델 '사회임대주택' 공급 주거안정 도모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 이른바 ‘서민용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사회임대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돼 있다. 공공임대사업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영리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테이등 민간임대의 높은 임대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로 꼽힌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정부 및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등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다 토지확보, 자금조달 등의 한계로 실제 공급은 더딘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을 새롭게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가 △공급택지 발굴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상품 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사회임대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사회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로부터 토지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 건설·공급 시 세제감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도 부여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촉진지구 외의 지역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회임대주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대부하고, 임대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임대주택은 건설·매입 방식으로 30년간 임대하는 주택과 빈집, 고시원 등을 임대한 후 리모델링해 6년간 재임대(전대차)하는 주택,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초기 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만큼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된다. 공급대상은 공공임대와 기존 뉴스테이의 중간층에 속하는 소득 6분위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 가구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기존 뉴스테이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공급대상인 일반 중산층조차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업구조로 주거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추구만 돕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서민용 뉴스테이인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미애 대표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서울 연희동을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다. 2016.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미애 대표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서울 연희동을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다. 2016.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변화와 혁신으로 스타트업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