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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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1인당 국민소득은 76달러였다. 2022년 3만3000달러가 돼 400배 넘는 성장을 했다. 국가의 위상도 변했다. 원조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했다. 그뿐인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 4대 국제대회를 치른 그랜드슬램 국가가 됐다. 무엇이 이런 번영을 끌어냈나. 교육과 인재의 힘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인적자본 투자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끌어낸다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발표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이를 보여준 나라인 셈이다. 교육을 통한 성공신화는 계속될까. 부족한 천연자원과 지정학적 한계를 볼 때 인재 주도 성장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전제는 다른 방식으로 할 때다. 지금까지 교육은 국민의 학력수준을 빠르게 높이는 교사 주도의 지식전달 모델이었다. 전문가들이 설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의존했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명문대학 중도탈락자와 N수생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이 퇴근 후 수능 특강문제를 풀고 있으며 거듭되는 N수를 통해 지방의대에 합격한 경우에도 또다시 수도권 의대에 입성하기 위해 자퇴나 반수를 통해 재도전하는 의대광풍이 지방의료 쇠퇴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국내 대학 입시제도는 시험횟수나 고등학교 내신에 관계없이 수능 고득점만으로 누구나 희망하는 의대합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 시간과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점수를 올리는 고시낭인과 유사한 수능낭인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표출된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이공계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광풍 현상은 대다수 현직 의료인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회현상이다. 인도나 미국은 최고의 인재들이 공대를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분야와 반도체를 이끄는 CEO가 되어 수십,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부여하고 국가적 발전을 추구하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문제는 각자의 면허범위가 무엇인지 법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방 의료행위를 정의한 법률은 한의약육성법이다. 한의약육성법(제2조 제1호)은 이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 의료행위의 두 종류로 나누었다. 이걸 봐도 전통 한의학이 무슨 뜻인지, 과학적 응용·개발은 어디까지인지 여전히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추상적 용어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고 최종적인 법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전속한다. 한의사의 면허 범위인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주, 그리고 한계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대법원이라는 얘기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
지난 8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28일 이 위원장이 취임함으로써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방통위는 2008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당시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와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가 통합돼 탄생했다. 초기 방통위는 방송, 통신, 전파, 개인정보 전반에 관한 정책과 규제기관으로 출발했으나 2013년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면서 유료방송을 제외한 방송정책, 방송·통신·개인정보 규제 중심의 기구로 변했다. 그러다 2020년 8월에는 위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설치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마마무 화사의 공연논란을 뒤늦게 살펴보니 이는 몬스터 페어런츠 현상과 맞물려 있었다. 단순히 표현이나 예술의 자유를 뛰어넘는 화두가 있었던 셈이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본래 일본에서 시작된 현상이지만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형성돼 있었다. 이는 헬리콥터 페어런츠에서 연원한 말로 자녀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돌면서 간섭을 하는 부모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학교에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일삼는 학부모를 일컫는다. 최근에는 그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일본의 신생아 출산이 줄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연애와 결혼에까지 개입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일이라면 전방위로 나서는 속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몬스터 페어런츠가 화사의 공연논란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한 주체가 학부모단체여서다. 이에 며칠 전 화사는 경찰에 출두해야 했는데 이 고발은 매우 과도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공간문제다. 화사의 공연은 대학축제 공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미중 경제 갈등이 이어지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의 상황은 특히 어렵다.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시중에 유동자금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과 최근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과열되다시피 한 창업 관련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각됐다. 정부정책 지원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메마르고 주식시장 분위기가 예전만큼 좋지않은 상태에서 자금회수를 위한 기업공개(IPO) 시장이 얼어붙어, 스타트업들은 투자금을 조달해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도 나날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느라 골치가 아프다. 기존 사업이 정체되고 새로운 잠재적 경쟁자가 신기술로 급부상하면 하루 아침에도 시장에서 도태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데 기존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도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상장사의 59.8%가 영업이익으로 총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다. 최근 금리가 올라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1분기에도 50.1%가 한계기업이었다. 당분간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고 장기침체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꾸준히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 동반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성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성장은 경쟁을 전제로 한다. 한계기업은 퇴출당해야 하고 혁신을 통해 시장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갑은 무조건 을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면서 혁신이나 시장원리는 금지어가 됐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한다면서 도입된 많은 규제는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 결국 대기업은 국내 중소기업 대신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기업을 선택했다.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나간 중소기업은 계속 경쟁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은 경쟁
현직 판사로부터 자신은 절대 화제가 되는 사건의 재판장이 되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재판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후 그 판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가 한창 진행되면서 서초동과 광화문에 인파가 몰리던 즈음에 나눈 대화다. 물론 법원 역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헌법 제109조). 그러나 판결에 대한 호불호와 함께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얼마 전 여당 유력인사에 대한 1심 명예훼손죄 판결을 두고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재판장의 과거 SNS 발언을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여론'들이 재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사회 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이라는 여론이 어떻게 재판에 개입할 수 있을까. 법률적 추론을 단순화하면 사실인정, 법리적용, 판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여
최근 네이버가 생성형 AI, 거대언어모델(Large Lange Model·LLM) 하이퍼클로바X를 발표하고 난 후 50%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검색 점유율이 반등해 60% 가까이 회복했다고 한다. 사용자를 위한 편이성 향상이 가져다준 결과다. 아직까지 자국의 검색과 포털이 해외 거대 글로벌 검색으로부터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나라 중 으뜸이 우리나라다. 더이상 밀릴 곳이 없던 차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해외에 물건을 팔아야 먹고살 수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글로벌을 지향했다.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이러한 글로벌이 꼭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내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카카오 또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시대에 세계 시민이 모두 해외의 모바일 서비스로 채워나갈 때 중요 서비스를 국내로 방향을 틀게 한 카카오의 기여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사용 데이터나 흔적들이 국내에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화제다. 천재 과학자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 지루할 법한데도 극적 전개와 함께 과학자의 인간적 고뇌를 잘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8월15일 개봉했는데 '만약'이란 가정을 해본다면 오펜하이머는 광복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개발에 실패했다면 일본에 원자탄이 투하되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나 우리의 해방도 한참 늦어졌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펜하이머가 한국의 해방을 가져다준 과학자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맨해튼 계획은 2차대전 중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가 참여한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다. 미 육군 레슬리 그로브스 소장이 총책임자로 1942년부터 1946년까지 계속됐다. 1945년 한 해 동안 고용인원만 13만명, 예산은 20억달러였다. 현재 가치로 30조원 이상이다. 이 거대한 무기 연구·개발에는 수많은 과학자가 동원됐다.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요한 폰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스타트업들이 아직도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구분에 따른 스톡옵션 적용 규정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타트업이라도 벤처기업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곳만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의 범위이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오로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지분 30%이상 인수)의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벤처기업법에서 열거된 외부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부여수량 역시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만 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이 유리하다. 일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할 때 당시 기준으로 무조건 시가 이
기후테크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핵심기술의 진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다고 하고 빌 게이츠도 기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후테크는 통상적인 기술혁신과 다르다. 주목적이 생산성 제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노력을 말하는 소위 '추가성'이 기후테크의 척도가 된다. 때문에 기후테크가 발전하려면 감축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척도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탄소시장이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후테크는 탄소 1톤 감축에 드는 비용보다 감축한 탄소 1톤의 회수가치가 커야 자본이 모이며 활성화할 수 있다. 탄소시장이 적정한 탄소가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탄소중립은 더이상 규제가 아니라 기회의 신성장동력이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탄소시장은 어떨까. 탄소시장은 주식시장처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고루 두텁고 촘촘히 발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