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O 칼럼
UFO(Unicorn Factory Opinion) - 머니투데이 미디어 액샐러레이팅 '유니콘팩토리(Unicorn Factory)'와 함께하는 13인의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가 혁신창업 생태계와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UFO(Unicorn Factory Opinion) - 머니투데이 미디어 액샐러레이팅 '유니콘팩토리(Unicorn Factory)'와 함께하는 13인의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가 혁신창업 생태계와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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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 업계의 테마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 중에 저작권이 있다. 미국에서 다부스라는 AI가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라는 엄청난 그림을 그렸다. AI 개발자는 이 그림으로 미국 특허청에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AI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저작물'인지 만약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반대로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누구의 책임인지 등 AI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는 다양한 분쟁으로 파생된다. 저작권은 4대 지식재산권(IP) 중 가장 넓고 쉽게 인정되는 권리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그 권리가 비로소 인정된다. 반면 저작권은 국가의 개입 없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든 순간' 생긴다. 아무도 없는 방구석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아무거나 만들었다고 전부 다 저작물이 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몇 주간 인공지능(AI) 이슈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AI 회사 오픈AI(Open AI)의 수장 샘 알트먼(Sam Altman)은 지배구조 이슈를 뒤로한 뒤, 화려하게 복귀하자마자 더 강력한 AI 서비스를 공개했다. AI를 둘러싼 이슈는 그 성능이나 위협,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배구조나 글로벌 규제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엄청난 화젯거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혁신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로서는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빼놓고서는 기술과 혁신에 대해서 논할 수조차 없게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AI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실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자리는 투자 유치·검토를 위한 미팅이나 데모데이 등의 행사다. AI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창업가들의 절박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AI로 인해 새로이 창출된 시장에 대
2022년 5월 정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BDC는 미국의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와 영국 VCT(Venture Capital Trusts) 제도를 벤치마크해 도입하는 제도다.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로 벤처기업 투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하고 결성된 펀드자금으로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형 벤처펀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출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BDC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해당 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살펴봤다. 회의록 위원들의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투자자 보호의 문제다. BDC가 기존의 소규모 사모 형태의 벤처펀드와는 달리 공모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고 이후 거래소 상장이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손해
투자는 방정식과 유사하다. 외부 환경이라는 미지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같은 방식의 투자라도 성패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비대면 호황을 이끌었던 코로나19가 지나가자 전쟁과 함께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고, 승승장구하던 플랫폼 기업들은 한순간에 자본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세계적인 투자사 a16z의 수장 마크 앤드리슨조차 '아메리칸 다이나미즘'(American Dynamism)을 내세워 첨단 제조업 투자에 힘을 싣는다. 불과 10여년 전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Software is eating the world)고 했던 그다. 국경을 초월하고 자유롭게 교류하던 정보화 시대는 코로나 백신과 함께 민낯을 드러냈다. 백신 생산국들은 수출 문을 굳게 닫고 자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우선시했으며, 공급망 붕괴에 따라 자국 이기주의와 기술패권주의가 득세했다. 첨단 제조업이 국익의 첨병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하드웨어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은 어느 시기보다 많은 투자사의 주목을
최근 토큰증권(ST)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T의 발행자, 유통을 중개하는 플랫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권리의 내용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나 그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성 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ST 제도는 '증권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에 충족시키지 못했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와 투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도 활성화의 전제로서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현재 발의된 법안 또한 이를 반영했다. 투자한도 제한은 기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이미 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두 운용경험은 공통된 결과를 가져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2016년 도입 후 상당
올 한해를 정리하기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시기가 지나간 지금을 돌이켜보면 단순히 경기가 어려운 시기라고만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 대내외 여건의 변수들은 사실 언제나 있어 왔고, 항상 바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줄었다는 것은 단지 투자 관점에서의 해석에 불과하다. 최근 많은 창업자들과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질문 해오는 것이 있다. 내년 스타트업 투자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창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은 시기라고 여겨서인지, 투자자들에게 거절 이야기만 들어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듯 하다. 사실 투자자에게 거절 받는 것은 창업자의 일상과도 같은 일인데 말이다. 올해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며 창업자들을 만나면 말해주는 것이 있다. 이 시기를 단순히 안 좋고 어려운 시기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투자자 중심의 관점이니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지금이 스스로
최근 10년 동안 인공지능(AI)은 놀라운 발전을 거뒀다.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운전하는 자율주행기술과 같이 인간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AI의 작품이 미술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AI가 우리 일상에서 사용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한계 역시 존재한다. 현재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는 학습을 위해 일반 가구에서 소비하는 일일 전력량의 10만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로 인해 약 5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AI는 아직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며,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는 AI의 개발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의 하나는 뇌의 복잡성이다.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뤄져 있으며, 이 신경세포들은 뇌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동작한다. 또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관계 학습 및 예측과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까지는 약 14시간이 걸린다. 여객기 속도를 평균 시속 800km로 잡으면 약 1만1200km가 나오는 거리다. 지구 반지름이 대략 6300km이니 네덜란드는 거의 지구의 지름만큼 멀리 떨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 언어는 물론 문화나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적 의사결정과 그 결과도 사뭇 다르다. 바로 강원도의 카지노와 림뷔르흐(Limburg)주의 브라이트 랜드(Bright Lands)가 좋은 예이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접경지역에 위치한 림뷔르흐주는 석탄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석탄이 중요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군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거듭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며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석탄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석유가 주요한 자원으로 석탄을 대체하면서 지역경제도 곤두박
토마스 에디슨(1847~1931)과 니콜라 테슬라(1856~1943)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가장 유명한 발명가들이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았고 한때 테슬라가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독립한 테슬라는 에디슨과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른바 '전류 전쟁'이다. 두 사람은 어떤 전기 시스템이 광범위한 채택에 더 적합한지를 두고 승부를 벌였다. 이미 부분적으로 상용화가 됐던 에디슨의 직류(DC)와 새롭게 개발돼 범용화를 꿈꾸는 테슬라의 교류(AC)가 대립했다. 직류에 많은 투자를 했던 에디슨은 테슬라가 교류 시스템을 만들어 성공하자 자신의 모든 역량을 '테슬라 공격'에 사용했다. 기존에 확보한 네트워크와 막대한 자본력을 활용해 교류 기술을 불신하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아가 자신의 직류보다 교류가 훨씬 위험하다고 계속 알리는 한편 사형집행에 사용하는 전기의자를 교류로 만들어 "(교류는) 사람을 죽이는 전기"라고 주장했다.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액셀러레이터(AC)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기업가치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이다. 극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 이익이 전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조차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도 많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대표자 및 핵심 인력의 역량,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청사진만을 보고 투자한다. 주로 개인투자자인 엔젤투자자들은 보통 10억~15억원 내로 기업가치를 산정해 1억~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스타트업들은 엔젤투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최소기능제품(MVP)를 만들어 테스트하고 MVP의 사용량, 빈도, 이용 시간 등의 지표를 만들어 '시드 라운드'에 돌입한다. 시드 단계에서는 보통 1억~5억원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MVP를 기반으로 팁스(TIPS)에도 참여한다. 이때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15억~50억원 내외로 산정된다. 제품, 서비스를 고도화해 지표를 더 강화하면 시리즈A를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많은 회사들은 100억~150억원 정도의 기업가치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미중 경제 갈등이 이어지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의 상황은 특히 어렵다.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시중에 유동자금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과 최근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과열되다시피 한 창업 관련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각됐다. 정부정책 지원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메마르고 주식시장 분위기가 예전만큼 좋지않은 상태에서 자금회수를 위한 기업공개(IPO) 시장이 얼어붙어, 스타트업들은 투자금을 조달해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도 나날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느라 골치가 아프다. 기존 사업이 정체되고 새로운 잠재적 경쟁자가 신기술로 급부상하면 하루 아침에도 시장에서 도태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데 기존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도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스타트업들이 아직도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구분에 따른 스톡옵션 적용 규정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타트업이라도 벤처기업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곳만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의 범위이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오로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지분 30%이상 인수)의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벤처기업법에서 열거된 외부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부여수량 역시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만 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이 유리하다. 일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할 때 당시 기준으로 무조건 시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