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희의 思見
재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견(私見)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누군가의 에세이집 제목처럼 세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자는 취지의 사견(思見)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재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견(私見)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누군가의 에세이집 제목처럼 세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자는 취지의 사견(思見)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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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정을 새로 만들 때는 목적성이 중요하다. 그 목적성이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善)을 개선할 때에만 그 법이나 규정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사내유보금(우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과세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몇 명의 주주가 '짬짜미'를 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산을 불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큰 기업들의 외국인 주주가 50% 이상을 넘는 상황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부를 늘리는 경우는 드물다.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의 목적은 2기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이름을 바꿨듯이 대기업 곳간에 쌓인 소득을 물 흐르듯 돌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의 재정지출로 내수경기를 살릴 도리가 없으니 기업의 곳간에서 돈을 풀라는 얘기다. 문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왜 있느냐와 무엇에 쓰일 돈이냐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기업이익의 과세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내유보금 이중과세를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르지만 이름을 바꿨다고 본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어떻게 부르든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 또 사내유보금 항목의 돈이 실제 현금(Cash, 현금성자산)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80%는 이미 투자돼 현금이 아닌 토지나 시설 등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해도 이해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듯하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2011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한국재정학회(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에 의뢰한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금의 논란에 대한 이슈를 2년 여 전에 심도 있게 논의해 잘 정리해놓은 보고서다. 지난 24일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당성(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