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살롱
정치, 사법,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검찰, 법원, 정부 등 권력기관의 움직임과 사회적 파장, 제도적 문제, 국민적 관심사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치, 사법,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검찰, 법원, 정부 등 권력기관의 움직임과 사회적 파장, 제도적 문제, 국민적 관심사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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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또한번 검사 인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담당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이다. 장관으로 취임한지 3개월만에 세번째 인사 논란이다. 검찰 내부에서 장관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김학의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각각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박 장관의 파견 연장 불허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반환하자마자 이뤄졌다. 수사팀 핵심 인원을 수사를 재개해야 될 시점에 빼버린 것이다. ━박범계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데...檢 내부선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박 장관은 내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들을 되돌려보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2개월에 걸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수사 1호 대상'으로 몰렸습니다. 번번이 법망을 피했던 그를 이번에는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요, 그 불똥이 '게임업계 왕좌' 넥슨으로도 튀는 모양새입니다. 우 전 수석와 넥슨, 무슨 인연 때문일까요. 때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들 사이 부동산 거래가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입니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결론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터라 이 사건 역시 다시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 전 수석 '덫'에 걸린 넥슨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강남 땅 시세보다 비싸게 왜 샀나…넥슨 "우병우 처가인지 몰랐다" 2011년 일부터 짚어보려 합니다. 넥슨은 왜 우 전 수석 처가의 땅을 샀을까요.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사법파동'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대법원, 더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가 과연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놓고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창원지법 등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5일 단독판사회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산발적으로 열리는 판사회의가 전국 규모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회의 안건으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전국 법관 대표회의 제안' 등을 올려놓은 상태라 회의 결과가 미칠 파장은 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 발단은 '법관에 대한 부당 압력'…'진상조사 부실 의혹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 피해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드디어 국내에서도 시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 제도 도입의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이 제도는 과연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소비자에 유리한 조항들 포함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피해자는 배상을 받기 위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점 △손
법정에서는 법관이 가장 큰 권한을 갖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권을 법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은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과거 일부 시국사건에서 변호사가 판사에게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판사에게 나쁜 인상을 줘서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재판부와 대놓고 '싸움'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뒤집는 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뱉는' 말들은 '법관에게 밉보여 좋을 것이 없다'는 상식과는 정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왜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려 합니다. "심판봐야 할 사람이 편을 먹고 뛴다" 재판부에 맹공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100분동안 '막말'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를 제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오랜 기간 법리검토를 했지만 특검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낸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은 맘대로 드나들었던 청와대를, 영장을 가지고 간 특검이 못넘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청와대 경내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그 전례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범죄에 연루된 일이 처음이라는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내세운 조항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
"지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 이런 걸 탄핵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은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촛불민심을 '종북'에 빗댄 걸로 서 변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또 종북 타령이냐'는 지겨움 섞인 한탄이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유난히 자주 등장한 '종북'이라는 단어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찬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주변에 흔히 있는 것이 아님에도, '또 종북 타령이냐'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에는 이 단어가 이번 정권에서 지겨울 정도로 사용됐던 현실이
법조계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및 변호사 단체를 사찰했다는 정황이 비망록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심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면,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의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영장판사부터 헌재까지…곳곳에서 보이는 '검은 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김 전 수석의 비망록 중 법조계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의 2014년 9월4일자 비망록에는 '법원영장-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지만 주말에는 당직판사가 결정합니다. 민변은 이같은 기재가 "청와대가 영장 당직판사 명단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대통령이 드디어 검찰에 제대로된 수사를 주문한 걸까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말은 저게 다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 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재단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이 '인신공격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하라는 신호를 준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으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사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건데요. 박
민족의 명절 추석이 지나갑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무리 가족들 사이라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갈등은 추석 행사인 '제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곤 합니다. 제사를 둘러싼 갈등은 부부, 형제,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납니다. 이 갈등이 심해지면 법원에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로 인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부부, 제사주재를 둘러싸고 소송까지 벌인 형제의 이야기 등을 해보려 합니다. ◇"제사를 모시지 않겠다"는 며느리, 이혼사유 될까 제사를 놓고 가장 갈등을 벌이기 쉬운 것이 부부사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 기독교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갈 경우 집안 사람을 넘어 주변에서까지 걱정을 보내곤 합니다. 시댁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고, 이 갈등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며느리가 제사음식 만들기에는 참여하되 절은 하지 않는 정도에서 타협을 하곤 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마침내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당초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마지막에는 검찰이 나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오랜 기간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검찰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횡령' 수사의뢰 더불어 각종 고발 이어져…"입증 쉽지 않다" 우 수석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검찰에 6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 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입니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복무했으나 실제 차량을 운전한 일수가 103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다. 또 지난해 2월 입대한 후 지난 7월20일까지 511일간 복무하면서 59일간 외박을, 85차례 외출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아들이 이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일 수 있다고 봤습니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넥슨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된 진경준 검사장(49)이 지난 14일 조사 전 기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검사들은 진 검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당일 체포당하는 것을 보며 '허탈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검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욕을 챙기다 조직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분노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의 사건까지 겹치며 검찰 조직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두 사건이 검찰 조직 전체를 부패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위기의식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느껴야 하는 또 다른 지점은 모른척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재심이 결정된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은 검찰 내에서 크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