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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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기피했던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도 “짝수달에만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국회가 자주 열리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금의 국회 개회 일정이 군사정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군사정권이다. [검증내용] ◇박정희 정권부터 국회 회기 제한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기국회 90일, 임시국회 30일’로 구성되는지, 국회 회기의 제한이 군사정권에서 비롯됐는지, 짝수달 임시국회가 군사정권에서 비롯됐는지다. 우선 국회가 ‘정기국회 90일, 임시국회 30일’
"재난 긴급생활비로 받은 'OO사랑상품권' 33만원어치, 5만원 할인해 팝니다" 코로나 19사태 여파로 인한 국민의 소득감소를 보완하고 지역소비를 되살리겠단 목적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중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재난지원금 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제 물품거래가 없지만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이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발행했던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선불카드에 대한 깡이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부작용이다. 그런데 법전문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지역상품권 깡', '7월2일'부터 '과태료 부과'…형사처벌은 불가능━특히 '지역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경우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 계류돼 있던 지역상품권 관련 법안들을 합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 대 36으로 동일하다는 게 그 근거다. 이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연 세 지역의 동일한 사전투표 득표율을 투표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검증대상] 서울·경기·인천 동일한 63 대 36 사전투표 득표율, 투표조작 증거다 [검증내용] ◇‘몇 대 몇 법칙’ 이전 선거에도 있다 유튜버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63 대 36의 비율이 나오는 것은 맞다. 핵심은 조작 없이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득표율이 나올 수 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수도권은 이전에도 비슷한 표심을 보였었다. 이를 이용하면 ‘63 대 36’과 같은 ‘법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9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수도권 득표율은 1%포인트 정도의 차이만을 보였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
니코틴 성분이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들은 물론 방역 당국에서도 흡연이나 담배는 코로나19에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니코틴'이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한다? …프랑스 연구━22일 (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프랑스 주요 병원의 연구진은 흡연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 위험이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480명 가운데 흡연자 비율은 전체 프랑스 인구 중 흡연 비율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담배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니코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를 검토한 프랑스 신경 생물 학자 장 피에르는 "니코틴이 바이러스가 신체의 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니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수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발로 찬 '수원 벤틀리 사건'이 20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30여초 분량으로 SNS 등에 퍼지고 있는 이 사건 영상엔 술에 취한 젊은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울러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벤틀리 운전자인 렌터카 업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25세 대학생인 이 남성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을 통해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남성은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비례는 국민의당’,‘기호 10번’이 적힌 번호표를 붙이고 국토대종주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안 대표가 선거운동을 했으니 불법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과연 정당 기호를 달고 뛰는 안 대표의 선거운동은 불법일까? [검증대상] '10번' 달고 뛰는 안철수, 선거법 위반일까. [검증내용] ◇‘선거사무원’ 안철수 문제없다 공직선거법 68조는 선거운동 기간에 기호 및 소속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로 제한하고 있다. 안 대표는 21대 총선의 후보자가 아니다. 그 대신 국민의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있다. 장지훈 국민의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접 등록한 사무과장에게 확인했다. 확실히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호와 정당명이 적힌 윗옷을 입어도 문제가 없다. 선거사무원 신분인 안 대표가 ‘선거사무원 표지’를 달지 않아
대학생 현역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대신 봤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군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이 사건에 대해 군 경찰은 대리시험을 본 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 범행 동기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전역한 선임 병사에 대해선 민간 경찰과 공조해 별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군 모 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다. 유사 사건을 살펴보면 '대리시험'사건에서 죄질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돈을 주고받았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개인간 단순 대리시험에 대해선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개인간 대리 수능 '집행유예'에 그쳐…학원장 주도 사건은 '실형' ━판례에 따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과외사이트에서 만난 수험생에게 2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대학생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
“잉크 번지면 무효표 됩니다. 호호 불어서 말린 후 접어 넣으세요” 선거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는 이야기다. 시민들은 무효표를 막고자 입으로 불거나 종이를 흔들어 투표용지를 말린다. 투표 이후에도 자신의 표가 무효가 되진 않을까 걱정한다. 과연 잉크가 번지면 무효표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투표용지에 기표 잉크가 번지면 무효표다 [검증내용] ◇“잉크 번져도 무효표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잉크가 번진다고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한 언론사가 “다른 곳에 도장이 묻으면 무효표”라고 보도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오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기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경우에도 기표 모양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에서도 잉크가 번질 가능성 자체가 적다. 20대 총선과 동일하게 ‘속건성 특수 유성 잉크’를
강남구 44번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업소에서 9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유흥업소는 문을 닫았다. 유흥업소도 정부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4만4103개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하루(1645개) 신청 사업장만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보다 많다. 10인 미만 사업장, 10~30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3만4261개, 7344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유흥업소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다.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해당 유흥업소 종사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가 유흥업소 주방장, 웨이터 등 근로계약을 맺고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회사 문을 잠시 닫지만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금액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90%다. 그럼 사업주는 꼭 휴업을 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4만4103개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하루(1645개) 신청 사업장만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보다 많다. 10인 미만 사업장, 10~30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3만4261개, 7344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회사가 1.6시간 이상 문을 닫아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얻는다. 가령 식당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심에만 영업하고 저녁 장사를 접어도 정부에 인건비 지원을
21대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 할 수 있다. 선거연령이 내려간 이후 첫 선거인만큼 미성년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학생증으로도 투표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다. 과연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학생증만으로도 투표할 수 있을까? 만 18세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 정보를 모아보았다. [검증대상] 만 18세 유권자 선거운동 할 수 있다 [검증내용]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넘었는지가 기준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중 일부는 할 수 있고, 일부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라 선거권은 선거 당일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운동 역시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를 넘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이번 총선은 4
"저는 불출마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차별적으로 비례정당 지지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한국 정당사(史)에 한 획을 그은 비례대표용 정당의 등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모든 '처음'이 그렇듯, 비례대표 정당을 둘러싼 선거운동은 혼란스럽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내놓기 바쁘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정당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정당'의 형식으로 더불어시민당 출범을 주도했다.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다.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 이해찬 대표는 되고 황교안 대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사실일까? [검증 대상] 비례위성정당 선거운동, 이해찬 대표는 되고 황교안 대표는 안 된다. [검증 내용] ◇‘후보자’ 황교안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이다. ‘국회의원 후보자’ 황교안 대표는 안 되고, ‘불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