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강남구 44번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업소에서 9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유흥업소는 문을 닫았다. 유흥업소도 정부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4만4103개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하루(1645개) 신청 사업장만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보다 많다. 10인 미만 사업장, 10~30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3만4261개, 7344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유흥업소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다.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해당 유흥업소 종사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가 유흥업소 주방장, 웨이터 등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한 직원을 자르지 않았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주가 주방장, 웨이터 등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다.
강남구 44번 확진자처럼 유흥업소와 정식 직원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종사자는 판단이 다르다. 이들은 휴업수당 미지급 대상이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추산할 때 제외된다. 강남구 44번 확진자는 강남구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도 마찬가지 잣대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유흥업소 주방장, 웨이터가 근무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결론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반면 강남구 44번 확진자는 산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