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총 2,310 건
현대사회에 와서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 ‘의료’다. 비싼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다. 100세를 바라보는 요즘, 늙을수록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게 이 시대의 불문율이 됐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서비스는 아직도 편차가 크다. 대개 수도권에는 좋은 병원이 많지만 지방에는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없는 곳이 부지기수다. 21세기에도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를 찾아 산을 몇 개 넘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응급상황이라도 벌어진다면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얼마 전 음독자살을 시도한 40대는 의료진이나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치료가능 사망률’은 지역별 불균형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이런 케이스가 29.6명꼴이지만 경북 영양군은 107.8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치료가능 사망
신한금융지주가 내년부터 업계에서 처음으로 매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해진 시기마다 배당을 해 주가를 하방경직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내부적인 악재든 코로나19 같은 외부 악재든 간에 어떤 일이 닥쳐도 꼬박꼬박 배당을 해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판단이 깔렸다. 신한금융의 분기 배당은 9월 홍콩계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1조158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한 게 계기가 됐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가 생겨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수준의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 봐야 연말 배당하던 것을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 나눠 주는 것 밖에 안 된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선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 여력은 충분히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금융의 배당총액은 8900억원이었다. 배당액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배당성향은 26.1%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
E도 아니고, S도 아니고, G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극적인 이유 말이다.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그래도 지배구조 얘기를 꺼내긴 아직 힘들다. 보고서를 받아들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손보자는데 민감하지 않을 그룹 오너는 없다. 바꿔 말하면 ESG를 제대로 얘기하려면 오너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 의견을 말해다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도 쉽지 않다. 쿨하게 허락했는데 막상 닥치고 나면 맘 상하는 일이 어디 한둘인가. 강제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노력 대비 효과와 감동이 줄어든다.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은 직원들의 생활을 살뜰히 챙기고 조언을 귀 담아듣는 걸로 유명하다. 그런 조 회장도 ESG 경영 도입엔 소극적이었다.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거버넌스 재편에
“진심으로 맡고 싶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런 심정이었다고 했다. 비서실장을 마치고 몇년 후 그 이유를 설명했다. 비서실장에 앞서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터라 힘든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 함께 해야하는 마지막 비서실장의 ‘운명’이 부담이었다. 그 운명 때문인지, 거의 10년만에 청와대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대통령이 돼서 왔다. 오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경험을 토대로 국정 아젠다 로드맵인 ‘문재인정부 3단계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2017년5월~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2019~2020년) △새로운 대한민국 3기 ‘안정’(2021년~2022년5월)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 로드맵에 맞춰 비서실장을 기용하고 있다. 1기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을 20개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내놓은 첫 일성엔 '국민의 검찰'에 대한 그의 철학이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인용한 것부터가 그렇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강력한 공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면서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권의 검찰'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최근 신임 간부 검사 강연에서 연이어 내놓은 메시지는 취임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 헌법 1조 대신 프랑스 혁명을 끌어왔지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다. 검찰의 주인 역시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다. 이 역시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은 아니다.
"사실상 증세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10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이 지난 3일 확정됐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세금을 더 걷으려는 의도"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에 연동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지금보다 보유세가 2~3배 올라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증세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문제로 뜨거웠던 지난 2018년을 기억해 보자. 당시 재벌가 소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인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합리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가운데 세 명이 자신의 부동산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첫번째는 청와대 전 대변인.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사들였다가 발각돼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결국 낙마했다. 두 번째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에게 있어 현 비서실장보다 더 측근이라던 그도 다주택 공직자 사정 광풍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모범을 보였어야 할 이가 강남 요지 두 채를 가지고 파네, 안 파네 설왕설래한 건 괘씸죄를 받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세종시에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 매각이 불가능해 20년 살던 의왕집을 팔았는데, 현재 전세인 마포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사석에서 이야기를 스스로 했는데 이를 한 언론사가 특필했다. 첫째와 둘째 사례는 공직자가 시대적 사명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것이므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헌데 셋째 사례는 갸우뚱하다. 사적 영역을 사명에 맞게 우직하게 정비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내 IT 업계의 시선이 곱지않다. 구글 등 외국기업엔 무딘 칼날이 국내 기업에는 유독 차갑고 날카롭다는 비판이다. 구글과 네이버를 대하는 엇갈린 태도가 먼저 거론된다. 2013년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검색앱만 선탑재하고, 국내 검색 서비스는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 검색 점유율은 10%에 불과하고 구글 앱을 선탑재한다고 해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앱 설치 빈도가 높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반면 2018년 같은 사안에 EU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5조6000억원을 부과했다. EU 뿐 아니라 러시아, 터키 등 경쟁 당국의 판단도 같았다. 심지어 구글은
#1. 2014년 6월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열린 테슬라모터스 연례주주총회장. 주주들 앞에 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연료전지(Fuel Cell)는 바보전지(Fool Cell)"라고 조롱했다. "수소차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고, 이를 다시 압축해 운송하고, 필요한 곳에서 촉매·공기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사이클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무엇보다 비싸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인프라 구축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후 머스크의 테슬라는 승승장구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에 주목하면서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진입이 가능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사이 머스크는 세계적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토요타나 제너럴모터스를 제치고 글로벌 자동차기업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다. #2. 2013년 2월 26일 현대자동차는 울산 수소연료전지차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21층엔 그룹 회장실이 있다. 넓은 21층 공간의 거의 절반이 회장실이다. 회장실 바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방이 나온다. 딸린 부속실 등을 합하면 작은 회사 하나 정도는 입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된다. 사풍대로 특별한 인테리어랄것도 없이 담백하고 소박하다. 넓다고 탓할 이유도 없다. 회장실의 규모와 기능은 현대차그룹 위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품질순위(JD파워 신차품질조사 기준) 30위권으로 바닥을 기던 현대차는 이제 없다. 품질과 판매량 면에서 글로벌 톱을 다투는 현대기아차로 우뚝섰다. 회장실은 이 현대기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경영의 정수다. 회장실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이 회장실이 지난 5년여간 거의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건강문제 등으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다가 최근 몇년간은 거의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했다. 그룹을 대신 이끈 정의선 회장은 건재한 부친을 두고 앞서가는 행동을 할 인물이 아니다. 당연히 '
남자화장실은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경우가 많다. 쇠줄을 걸어 닫을 수 없게 열어 둔 곳도 있다. 남자 소변기는 오픈형이라 문이 열려 있으면 밖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우연히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여자화장실은 두 번의 문을 통과해야 변기가 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열린 문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노출된 상태에서 소변을 봐야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이 ‘노출증’ 환자들이어서일까. 여자들의 오해도 깊다. 칠칠치 못한 남자들이 화장실 문을 열어 둔다고 착각하는 여자들이 적지 않다. 오해 마시라. 화장실 이용하는 남자들이 문을 열어 두는 건 아니다. 오랫동안 명확한 답을 얻을 순 없었지만 문을 열어 두는 건 대개 청소를 담당한 분이거나 시설관리자들이란 건 알 수 있었다. “남자화장실은 원래 열어 두는 거”라며 이유를 대지 않고 현상을 말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환기’를 이유로 댔다. 그렇다면 여자화장실은 환기가 필요 없을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여자화장실은 항상 닫아
보통사람이라면 일찌감치 일자리를 잃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행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을 747번 시킨 의사가 고작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만 받았고,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지난해 5명이나 적발됐지만 1개월 남짓의 자격정지에 그쳤다. 대중이 인지하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차고 넘친다. 가수 신해철은 간단한 복강경 수술로 세상을 떠났지만 집도의는 유죄가 나기까지 의료활동을 이어갔다. 병원 이름을 바꾸고 진료행위를 하다 소문이 나자 외국인 환자 병원을 개원해 진료를 계속했다. 그 사이 외국인 한 명이 이 의사에게 복막염 수술을 받다 또 사망했다. 이 의사는 법정 구속되기까지 다른 병원의 페이닥터로 일했다. 수면내시경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 한 의사 사례도 잊을만하면 나온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로 음성녹음을 해야 한다는 웃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