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
'법과 시장' 칼럼은 각종 송사 현장을 누비는 변호사들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적인 명쾌한 해석과 분석으로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줄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요구되고, 통용되는 법 논리와 경제 논리 간의 충돌점과 접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기능도 합니다. '법과 시장' 칼럼은 격주 월요일마다 연재됩니다.
'법과 시장' 칼럼은 각종 송사 현장을 누비는 변호사들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적인 명쾌한 해석과 분석으로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줄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요구되고, 통용되는 법 논리와 경제 논리 간의 충돌점과 접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기능도 합니다. '법과 시장' 칼럼은 격주 월요일마다 연재됩니다.
총 181 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분쟁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엔 '이중계약 사기사건'으로 업계가 술렁였다.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여명의 동네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가로챈 것이다. 이 자격 없는 중개사는 임대인과는 월세를,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을 썼다. 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계약시 이중계약 사기 외에도 당사자 간의 부동산 직거래나 기획부동산 사기 등 다양한 분쟁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논란이 된 사건의 경우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건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위임받아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면 임대인의 경우는 위임장 작성시, 위임권한에 월세인지 전세인지를 표기하고 임차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는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중개업자의 자격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임대인과 계약할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필자 역시 올해만큼 미세먼지가 고통으로 다가온 때가 없었다.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수많은 후손들의 건강이 큰 걱정이다. 공장 몇 개 더 짓고 수출을 늘리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외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적극적인 자체 노력이다. 미세먼지 저감기술 시장은 최근에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공기청정기가 각광을 받고 있고, 길거리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부쩍 늘었다. 수분이 미세먼지 배출에 좋다거나 녹차의 카테킨이 좋다고 해서 관련 음료 시장도 커지고 있다. 미나리, 삼겹살 등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대응만으론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다
우리 형법은 범죄를 통해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더 엄하게 가중처벌한다. 실무에서도 이를 반영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상해(치상)죄가 돼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상해(치상)죄가 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된다. 이외의 죄에서도 상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 및 처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상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관리비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며 다투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모아 굴리는 돈의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때때로 비리 의혹과 연관되기도 한다. 문제는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당 건물들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을 가리키는 ‘집합건물’로 분류된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게 되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보자.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회계서류 보관과 공개 의무·회계감사의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특히 관리비 집행·감독에 대해 면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위법사항이 상당
2000년대 들어서 삶의 질이 화두가 되는 경향이 커져 가고 있다. 이에 맞춰 먹거리의 질적 상태에 대한 관심 역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사이리서치(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은 매년 16%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장률로 5년이 지나면 유기농 시장이 두 배가 된다는 의미이다. 유기농이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사 방법이다. 예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유기농 시장이 3400% 성장했으며, 2015년 현재 433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기농 식품 유통전문점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k)은 활발히 체인점을 늘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의 99%가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구입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는 상태를 명실상부(名實相符)라고 한다. 그동안 차명이나 가명을 사용하던 거래를 줄이고, 명의와 실제가 다른 경우를 가급적 없애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왔다. 가장 흔한 것이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차명이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등기등록을 할 때 실제와 다른 등기명의를 사용하는 형태다. 먼저 금융거래에서의 실명제는 당초 1993년 법률의 형태가 아닌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도입했다가 1997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 수납 및 100만 원 이하의 송금 등은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거래에서의 실명제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했으며, 장기미등기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새로 창업한 회사, ‘스타트업’이 계속 등장하고 그러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해왔다. 삼성, LG 등도 그러했을 것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뒤를 잇기 위해 많은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열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스타트업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필자가 만나본 스타트업의 사장들은 자금 확보, 영업선 개척, 인재 확보, R&D(연구·개발)에의 노력 등에 대해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다. 최근 삼성-애플 소송 사건 이후로는 부쩍 특허권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인지 어떻게 특허증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모두 스타트업에 있어서 중요한 고민거리이고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트업 사장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동종기술분야에 산재하고 있는 선행특허들을 찾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일조권도 그중 하나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근래 들어 공업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가속되고 지가상승으로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일조권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도시지역에 인구가 과밀해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이익 침해 문제가 많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도 하고,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억원이 인용되기도 하는 등 일조권 관련 판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코앞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하루종일 햇빛이 들게 되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얼마전 찾아온 A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다. 아파트 인근에 11개동 35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자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을 듣지 않기로 소문난 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 때문에 속을 썩이던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뒤 양지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나쁜 곳에 묻어줄까 싶어 냇가 근처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어머니가 죽은 뒤 비로소 정신을 차린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냇가에 장사 지내고 비만 오면 혹시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걱정하다 죽어서 청개구리가 됐다. 그래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그렇게 걱정스럽게 '개굴, 개굴' 운다고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청개구리의 뒤늦은 후회와 탄식이니 청와지탄(靑蛙之嘆)이라 할 수 있다. 말을 듣지 않기로 소문난 아들이 설화에서처럼 죽자마자 바로 청개구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구리는 알, 올챙이, 개구리가 되는 변태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죽은 다음 먼저 청개구리 알로 환생했을 것이다. 그 때가 봄과 여름 사이인 5월에서 7월쯤이다. 그 뒤 부화해 올챙이가 된 다음 '뒷다리가 쏘옥, 앞다리가 쏘옥' 과정을 거쳐 한 달이 지난
지난해 이세돌9단과의 바둑 매치업으로 세계의 관심을 모은 알파고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다.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인터넷 바둑 상에서 수 많은 한국과 중국의 초고수(프로9단이 대부분임)들을 60승 전승으로 물리쳤다. 실제로 인터넷 바둑을 즐겨두는 필자로서는 초고수들을 상대로 한 60승 전승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기에 인공지능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 몇 달 만에 이와 같은 발전 속도를 보였다는 것에 또 다시 놀랐다.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바둑에 한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며, 그야말로 다양한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다양한 분야를 결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6월 CBInsight는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 업체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업체가 인공지능 기술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에 집중됨에 따라 그 반사효과로 수익형 상가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투자를 하려는 경우,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위치 선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다. 대표적인 법률적 쟁점의 하나가 '상가 업종 제한'이다. 상가 업종 제한이란 상가 분양시 분양계약이나 상가규약으로 상가마다 특정 업종을 운영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쉽게 말해 특정 업종에 대해 상가별로 독점권을 인정해 놓은 것인데 동종 영업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해 각 상가의 영업상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차원이다. 얼마 전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의뢰인 A씨는 해당 상가를 B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상가 업종 제한으로 그곳에서만 부동산을 할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이 계약은 해제한 채 가액이 더 낮은 상가 내 다른 호실을 매수한 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영업해 결국 법정다툼에 이르게 됐다. 그
대한민국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된다(검찰청법 제6조). 참고로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말한다(법원조직법 제5조 제1항). 특별판사는 없는데, 특별검사는 왜 있을까? 헌법에 답이 있다. 헌법은 제3장부터 제6장까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관해 순서대로 규정을 하면서,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검사는 정부 중 행정각부인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이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는 규정은 있으나, 판사와 달리 독립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즉, 상급자의 결재(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 검사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