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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제 이슈부터 신기술, 환경, 법률, 트렌드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키워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주목받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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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기사를 읽다 보면 'R의 공포'라는 말이 자주 눈에 띕니다.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약 6개월) 동안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이 같은 기술적 정의는 경기침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 활동 둔화가 성장률, 임금, 고용, 생산 등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중앙은행들이 날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에 나서면서 소비 부진과 생산 위축 등 경제 둔화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경기침체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겪었듯 경기침체 시기에는 금융시장 폭락, 기업 줄도산, 대량 실직, 빈곤층 증가 같은 심각한 피해를 낳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두려울 수밖에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 지역과 가격에 관계없이 LTV 상한선이 80%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DTI 60% 이하와 DSR 40% 이하 규제는 유지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인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없던 이들에게는 LTV(Loan to Value), DTI(Debt To Income), DSR(Debt Service Ratio)라는 용어들이 생소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 DTI, DSR가 대출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5억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LTV가 50%라면 2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비율이
개그맨 양세형이 음식이 목에 걸려 호흡 곤란을 겪는 노인을 방송 중 배운 '하임리히법'으로 구했다는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하임리히법은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폐쇄돼 질식 위험이 있을 경우 흉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토해내게 하는 응급조치법입니다. 하임리히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침이 가능하다면 방해하지 말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다음으로 ▲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시킨 후 배꼽과 명치 중간 위치에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이어 ▲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고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 뒤 ▲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상측 방향으로 5회 당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아파하더라도 강하게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 순서를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가 도착할
7월부터 아플 때 쉬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됩니다. 상병수당(傷病手當)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회사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가 제도에서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한 발 더 나간 개념인데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는 도입)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한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일도 있었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선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울 강남대로 한 복판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범운행은 국토부와 서울시, 현대차 협업으로 이뤄지는 것인데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혼잡한 지역인 서울 강남 도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해 '레벨4' 자율주행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레벨4는 자율 주행 단계를 표현한 것인데요. 주행에 대한 핵심 제어와 주행환경 감독, 비상시 대처 등을 모두 시스템이 수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자동화 단계는 미국 자동차 학회에서 나온 자율 수준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레벨 0은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1은 운전자 지원 기능이 일부 탑재된 수준인데요. 현재 많은 차에서 지원하는 차선이탈경보나 크루즈 컨트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레벨 2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진 않지만,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레벨 3은 운전자가 다른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
최근 도로나 지하철 등에서 '오체투지'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목격되곤 합니다. 본래 오체투지는 온몸을 던져 부처님께 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오체'는 인체의 다섯 부분을 말합니다. 머리와 두 팔 두 다리 또는 근육·혈관·뼈·가죽·살을 의미합니다. 오체투지는 보통 불교에서 하는 평화 시위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및 평화 기원 오체투지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4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 정동제일 교회까지 행진을 이어갔죠.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한 미얀마 스님들의 오체투지 행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시민을 무력 진압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얀마 스님들과 유학생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유엔인권위 사무실까지 6km가량 절을 하며 행진했습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녀 사진을 올리는 부모가 늘며 '셰어런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양육(Parenting)을 뜻하는 페어런팅을 합쳐 만든 용어로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고 바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최근에는 자녀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유명 연예인이나 자녀를 내세워 유튜브 키즈 채널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셰어런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셰어런팅이 비판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비영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셰어런팅을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얼굴과 이름·사는 곳 등이 공개되며 아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금융사 바클레이즈는 2030년 젊은이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⅔은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정책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소수당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장시간 연설입니다. 필리버스터 규칙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선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도 가능합니다. 성경이나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생리현상 등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는 것도 허용됩니다. 테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의원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오바마 케어) 법안을 막기 위해 소설책을 읽는 등 21시간 19분간 연설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은 안건에 관계된 발언만 허용합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갈 수 없죠. 우리나라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입니다. 김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이은해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신적 학대 행위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판단력과 자존감을 잃기 쉬운데요. 가해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강화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가스라이팅에는 '너를 위해서', '네가 좋아서'라는 말이 곧잘 따라오는데요. 선한 이유를 내세우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친절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이은해가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가스라이팅의 표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은해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해놓고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폭력의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4개월간의 도주 끝에 붙잡혀 구속되면서 이들의 살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받고 있는 정확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명백한 살인죄와 다른 개념인데요.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게 했다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구조대원은 물에 빠진 가족 또는 사람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국민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법은 '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물지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