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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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우리나라에서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장과 총장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다. 언론들 역시 대학마다 내세우는 변화와 개혁의 사소한 모습도 놓치지 않는다. 변화의 경쟁인지, 홍보의 경쟁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개혁의 최대 수혜자여야 할 대학생들의 고민은 더욱 더 깊어가고, 대학이 내놓아야 할 연구성과의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에 없던 대학생들의 거부의 몸짓이나 연구를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개탄하며 안타까운 길을 걸어간 교수의 비극만이 메아리를 울리고 있다. 교육과 연구는 어디로 실종되었을까. 대학에서 발생한 최근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점 중의 하나는 대학의 1970~80년대식 '기업 베끼기'에 있다는 것이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을 일구어낸 우리 기업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대학의 조직이나 대학이 제공하는 제
각국 주가가 지난 2월 중반 이후 재차 상승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4월 현재 지난해 이후 내지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주가의 주가흐름도 그렇지만 중남미 러시아 등 개도국의 주가추이도 안정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가가 4월 들어 지난해 이후 최고치로 올라선 것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그간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다. 안타까이 여긴 것은 크게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형펀드 환매로 인한 개인자산 증식 기회의 상실이었다. 외국인 쪽으로 주가상승 성과의 이전 거론은 편협한 국수주의 관점에서 발상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논리적 관점과 국제시각에서 사안을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즉 국내투자자들의 주식매도와 달리 해외투자자들의 우리 주식매입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정보량과 자금력이 우리보다 월등한 국제 기관투자가의 판단기준을 생각해볼 여유가 있
하토야마 일본 총리님, 서해에서 '천안함' 폭발 참사로 어수선한 이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묘사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해줬다는 씁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우려와 달리 독도가 일본 땅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을 귀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풀라우(Pulau)섬 분쟁,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4개 섬 분쟁 등 사례에서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한결같이 '그 섬에 대한 국가 주권의 효과적 행사의 표시', 즉 이펙티비테(effectivite)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 당사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은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주권적 지배를 토대로 맥아더라인을 대체한 평화선 선포부터 항구적 경비막사와 선박접안시설 설치, 등대보수, 독도관광사업 시행 등 확실한 이펙티비테를 구축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독도문제를 ICJ에 가져간다 해도 일본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한국민의
2010년 3월11일 우리는 또 한분의 종교지도자가 홀연히 '시간과 공간을 버리는' 모습을 가슴이 뭉클하도록 지켜보았다. 법정 스님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법문으로, 아름다운 글로, 그리고 행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었다. 그는 단순히 한 분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떠난 사회 지도자였다. 어쩌면 '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찰나가 바로 인생이라는 그의 지적처럼 그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물처럼 흐르며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사람의 견해를 거칠게 종합하여 보면 맑은 가난의 아름다움, 갖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 용서와 친절, 무소유, 즉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 것 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인간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매년 3, 4월과 9, 10월이 되면 전세가격이 다른 달에 비해 많이 오르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봄·가을 이사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전세가격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약을 새로 하는 가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가격 상승률은 높게 나타난다. 매년 3, 4월과 9, 10월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봄·가을 이사철에 전세계약을 새로 하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봄·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주로 결혼이 봄·가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덥지도, 춥지도 않아 이사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점도 봄·가을 이사철이 생긴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이런 봄·가을 이사철이 변하고 있다. 여전히 봄·가을에 결혼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요즘 신세대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이란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는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 소식과 함께 우리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의 미래 국가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공기업 부채가 공식적으로 정부통계에는 잡히지 않더라도 그동안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로 증가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관련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해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적 기준을 내세워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고집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유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부채는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모두 재무건전성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부채의 속성상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과중한 이자비용 부담이나 지급불능의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부채평가를 위해 보수적 회계사고에 입각해 확정채무뿐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한 모든 우발적 부채까지 포함해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상관습으로 존중돼왔다. 이와
증시에서 불나방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법이 천연자원 개발이라는 테마다. 천연자원의 급작스런 발견은 국민경제에도 저주스러운 결말로 이어지기 쉽다. 빙상 강국 네덜란드의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이를 잘 보여준다. 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했지만 결국 제조업의 쇠락, 높은 실업률, 그리고 재정위기를 경험해야 했다. 왜 그랬을까. 천연가스 수출에 따른 급작스런 무역흑자는 한편으로는 통화팽창과 수요증가로 물가상승을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절상도 병행하여 수출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지출효과). 수요가 늘어난 천연가스산업과 내수산업으로 근로자가 집중되면서 임금상승이 겹쳐진 것도 경쟁력 손실에 기여했다(자원이동효과). 정부 탓도 컸다. 가스수출로 번 돈을 사회복지에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임금상승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복권 당첨의 통계가 그렇듯이 역량을 넘어서는 부를 거머쥔 국가들의 결말은 대체로 좋아보이지 않는다. 자원빈국인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하면서 또 달리 생각하면 낙관적일 듯한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은 선뜻 매수에 나서지도 또 주식을 적극 처분하기도 애매해졌는데, 큰 구도로 보면 지난해 7월 이후 주가는 일정 폭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요인을 꼽으면 주가가 2008년의 바닥 대비 상당폭 상승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간 부양 위주의 각국 경제정책이 출구전략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로 여겨진다. 덧붙여 그리스·두바이건과 같은 예기치 않은 부정적 해외요인도 잔존하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요인이기에 수출지향형 국가인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요인에 대해 과민해 할 것은 아닌 듯하다. 각 국의 출구전략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출구전략 시행은 경제가 그만큼 안정됐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경제의 안정 가능성은 올해 미국기업의 분기별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IMF가 올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은 가운데 최근 잇따른 무리한 판결들로 말미암아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입장도 있고 그 독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비판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단골 이슈였던 사법부 개혁을 근본적 인식의 전환 없이 다시 외쳐본들 바뀔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다음 두 질문을 자문해보면 분명해진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재판소'와 현재 우리 법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와 현재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과연 어떤 책임이 부과되는가다. 일제 '재판소'는 조선인과 상관없는 관료조직으로 조선인 당사자는 그저 재판의 대상이었다. 현재 우리 법원도 국민이 그 구성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특수 관료조직이고 국민은 그저 심판을 받는 입장일 뿐이다. 혹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국회가 관여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판사임명권을 갖는 점에서 국민이 그 조직 구성에 관여한다고
#주장1: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였으며 지금은 사회공헌활동가(philanthropist)로 새롭게 출발한 빌 게이츠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에 기반을 둔 사회변화'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지닌 자기이익 실현 본성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이타주의적 본성을 훌륭하게 결합하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시장에 기반을 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며,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사용하고, 그러한 사회적 공헌을 일반사람들이 인정해 기업의 명성을 높게 생각하는 선순환의 자본주의를 주창한다. 또 이윤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혁신이 창조적 자본주의의 중요한 부분임도 지적한다. #주장2: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요소 중 이윤과 사회적 문제의 동시 해결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업화와 윤리적 혹은 사회적 목적은 공존할 수 있다"는 챔피(Champy)의 주장이다. 우리에게 리엔지니어링으로 잘 알려진 그가
전용면적 85㎡를 국민주택규모라고 부른다. 모든 주택정책의 기준이 되는 주택규모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규모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보았을 연말정산에서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었다. 필자의 짧은 경륜 때문에 필자는 이 기준이 언제, 어떤 이유에서 설정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 1981년에 설치됐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른 점으로 보아, 아마도 이때 이 기준이 설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이 당시의 주택규모를 보면, 공유면적 63㎡(19평)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유면적 96㎡(29평)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공기업개혁은 현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핵심국정과제이다. 그러나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많은 지탄을 받아왔던 방만 부실경영과 낙하산인사 관행이 강도를 더해왔다는 느낌밖에는 가질 수 없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던 공기업의 경영적자와 부채는 해마다 증가하였다. 그래서 추산된 바에 따르면 공기업부채는 2014년에는 6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 엄청난 부채는 앞으로 모두 우리 국민들의 세(稅)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책사업소요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기업부체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무원칙한 정부행태로 말미암아 결국 정부는 공기업이 대한 통제력마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정부와 공기업은 부채전가를 가능케 하는 그야말로 밀접한 공생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공기업의 개혁을 도맡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