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총 8,422 건
"이제 사실상 보조금에 대한 기대는 접었습니다" 중국이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지 1년 8개월째에 접어든 것과 관련, A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설득해 지금 한국 배터리를 차량에 적용하고 보조금을 신청한다 해도 2020년 안에 보조금 혜택을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2020년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장착한 벤츠 차량이 보조금 지급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형식 승인을 지난 5월 받았지만, 이마저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조금 적용은 감감무소식이다. 중국의 보조금 몽니는 당초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갈등의 실마리가 풀린 지도 벌써 8개월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는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사업의 정석으로 통한 '관시'(관계나 인맥을 뜻하는 중국어)가 문
지난 7일 오후 인터넷 포털에 '은산분리'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발언한 게 대중의 관심을 자극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취지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현장발언을 두고 '돌직구'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 수위를 넘어서 금융위 공무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정작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을 의식해 규제혁신 현장에서 '은산분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실제로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좋죠. 진짜 실력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드러나요." 지난해 만난 많은 펀드매니저들의 말 속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호황기에는 대부분의 펀드 성적표가 무난하기 때문에 실력을 가릴 수 없는데 변동장에선 어떤 펀드가 운용을 잘하는지 확연히 드러난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0% 이상 상승,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달성했다. 덕분에 많은 국내 주식형 펀드들이 지수를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했고, 일부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수익률이 50~60%를 달성했다. 좋은 성적을 내고도 이에 가려진 펀드들은 억울할 만도 했다. 하지만 좋은 시절도 오래가지 못하고 올 들어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다. 미국 통화정책, 미·중 무역분쟁, 인터넷 버블 붕괴 등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최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다. 펀드 수익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8% 넘게 하락했다. 지수
“가짜 판사 박○○! 박○○를 구속하라!” 지난해 서초동 법원 청사 근처에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던 한 여성이 있었다. 법원을 드나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한다. 이 여성의 주장은 이랬다. 박모 부장판사가 자기 주장을 듣지도 않고 ‘가짜 재판’을 했다는 거다. 법원 주변에는 늘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그래도 판사가 재판을 그렇게 했겠느냐’는 믿음 때문이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 사건 때도 그랬다. 김 전 부장판사가 정운호씨 돈을 받고 재판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되자 대법원은 “어떤 채찍도 달게 받겠다”며 엎드렸다. 국민들은 혀를 차면서도 대법원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판사는 못 믿어도 재판은 믿어야 하지 않느냐는 신뢰 때문이었다. 법조비리, 그 중에서도 판사들의 비리가 줄을 잇는데도 재판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사법농단’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
"정부가 열심히 지원해주는데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P2P(개인간 거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하자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다"며 한 말이다.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P2P 투자자가 얻는 기대수익은 동일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할 때 기존보다 약 16.7% 증가한다. 소액 분산투자하면 10원 미만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돼 수익은 더 늘어난다. P2P업계는 세율 인하 조치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대안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국내 금융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는 판단이다. P2P금융업계는 각종 사건·사고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올 들어 헤라펀딩, 2시펀딩, 아나리츠, 더하이원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염이다. 지난 1일 강원 홍천은 41도까지 오르며 기상 관측 이후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총 전국 폭염 일수도 지난 5일 기준 20.7일로 역대 세 번째로 길다. 무더위가 지속하면서 다양한 지역 야외 문화행사가 타격을 입었다.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홍천강 수중보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홍천강 수상 레포츠 체험행사'가 취소됐다. 폭염에다 축제장인 홍천강의 물 유입 감소로 행사 추진이 어려워서다.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남 하동군 하동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도 무기한 연기됐다. 하동군은 주 행사장인 모래밭 온도가 40도를 웃돌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축제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개최된 행사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경남 함안에서 열린 '강주 해바라기 축제'는 방문객이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초에는 한겨울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
4 차 산업혁명시대을 맞아 국제 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신기술의 표준을 선점해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자국 기준의 표준을 전세계에 적용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는 한국이 전자·전기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85개 회원국 3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전기 시장의 기술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표준화 방향을 결정한다. 한국서 14년만에 열리는 총회를 준비하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등은 부산 총회에서 ICT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제표준을 선점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정작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업체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야 할 국내 업체들의 관심은 거의 없다. 총회 운영자금은 주로 개최국 기업들의 후원으로 충당되는데 6일까지
국회가 짦은 여름휴가를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맞았다.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여야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협상이다. 법안을 통해 지켜야 할 사람들과 만들어야 할 규칙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각자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그러나 협상 초기부터 이견이 적잖다. 특히 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정한 '규제혁신 5법'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국회 때부터 제안해 온 '규제프리존법'은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쟁점법안이다. 자칫 협상 전체를 뒤흔들까 우려된다. 정치권은 보통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안'이나 '협상용으로 양보할 수 있는 법안' 등으로 전략을 짜 '주고받기식' 협상을 한다. 이번에도 비슷한 전개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가 이처럼 '협상의 기술'을 시전하는 사이 기존 법안들의 유통기한은 빠르게 앞당겨진다. 민생경제법안TF의 협상 테이
"지유(GU) 잘 될 것 같아요?" 요즘 패션업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받는 질문이다. 지유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으나 론칭 전부터 뜨거운 관심의 대상인 건 분명하다. 유니클로 동생 브랜드격인 일본의 지유는 다음달 한국에 상륙한다. 지난 몇 년간 수차례 한국 진출설이 돌았던 만큼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국내 패션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유의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990엔(한화 약 9900원) 청바지로 일본 열도를 사로잡았던 지유는 유니클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 1~2만원대 제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시장에서 낮은 가격을 높은 경쟁력으로 평가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엔 그저 싸구려에 불과했다. 패션업체들은 짠듯이 고급화를 지향했다. 너도나도 '명품'이란 말을 갖다썼고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가 차고 넘쳤다. 패션업계의 높은 콧대는 유니클로 같은 SPA 브랜드가 급성장하면서 꺾였다. '싼 게 비지떡'인줄 알았는데 웬걸
"클라이언트 요구는 밤낮이 없어요. 회사의 정시퇴근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IT(정보통신)기업에서 고객사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한 달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푸념했다. 그에 따르면 사내 공식적인 퇴근시간은 오후 5~6시다.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칼퇴'(정시퇴근)를 종용한다고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고객사 담당자는 퇴근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와 카카오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답변이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추후 상급자를 통해 불만이 접수되고 심지어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집으로의 퇴근을 '2차 출근'이라고 했다. 상급자 외에도 고객사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이원화된 지시체계는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야기하지만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수당을 지급해야 할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
“구글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AI(인공지능)하면 개발자들이 텐서플로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마치 모바일 시대 안드로이드처럼요.” 국내 한 개발자가 AI 분야 기술종속 현상을 설명하며 언급한 말이다. 텐서플로는 2015년 11월 구글이 공개한 딥러닝과 머신러닝용 SW(소프트웨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이 SW는 현재 머신러닝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개발도구로 자리잡았다. 구글의 전형적인 시장 전략이다. 모바일 구글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도 이같은 개방형 생태계 전략이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오픈 소스 기반 ‘안드로이드’를 무료 제공하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이를 활용토록 하면서 모바일 생태계를 키웠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은 전 세계에서 광고, 게임 플랫폼 등 각종 사업을 펼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텐서플로’도 마찬가지다. 당시만 해도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AI 기술을 무료
“물적 조사를 거부한다 →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다가 외부 기관에 의해 자료가 강제로 공개된다 → 관련자 다수가 징계를 받고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상실된다.” 지난해 4월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들 가운데 최악의 경우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담은 400여건의 문건이 공개되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 예견했던 걸까.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행정처 PC 등에 대한 물적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직후였다. 당시 행정처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혐의 PC에 대한 자료 복원 및 추가 물적조사 실시 → 문제가 될 자료의 미발견 → 진정국면’의 수순을 꼽았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문제가 될 자료가 나왔고, 결국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행정처는 물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