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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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결혼 6년차 부부다. 두 사람은 직장 문제로 장거리 연애로 만나다 결혼한 후에도 주말 부부로 지내 왔지만, 언제부턴가 남편 A씨의 바쁜 업무 일정으로 주말마저도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설득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아이도 낳고 다시 잘 살아 보고 싶었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며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보니 B씨 역시 기다림에 지쳐갔다. 그러던 중 B씨 역시 B씨의 그간의 사정을 다 알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C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C씨와 재혼하기 위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상간녀와의 사이를 인정받지 못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관련 엄포를 들은 A씨에게서는 이대로 살되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Q)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B씨, 각자 따로 살림을 차리되 혼인관계는 유지하자는 A씨와 이혼이 가능할까? A)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 18년 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부다.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 A씨는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덕에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반면 가정주부인 아내 B씨는 중학생이 된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자녀 양육에서 한발 물러섰고, 이후 밤낮이 뒤바뀐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아내의 바뀐 생활 패턴이 일시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덧 아내의 그런 생활은 2년 넘게 이어졌다. A씨는 아내와 식사는커녕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에 점점 지쳐갔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B씨는 이에 불같이 화를 내며 6개월 전부터 A씨가 직장 동료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안다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알고 보니 B씨는 직장을 다니는 남편과 사춘기가 온 자녀를 보며 외롭고 허무하다는 생각에 시달리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신과 처방 약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수면 장애가 와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이다.
━다수의 친구와 대화하는 SNS(소셜미디어) 채팅방서 배우자 험담, 이혼 사유 될까? ━결혼 11년 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초등학생 남매를 둔 부부다. 회사원인 남편 A씨는 야근이 많고 바쁜 대신, 아내 B씨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한다. 두 사람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노트북에 띄워진 남편의 한 카카오톡 메신저 창을 보기 전까지 말이다. 일요일 아침, A씨의 노트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던 아들이 갑자기 B씨에게 "엄마, 아빠랑 아저씨들이 엄마보고 못생긴 나무늘보래"라는 말을 했다. 당황한 A씨는 달려와 채팅창을 껐다.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아들이 방금 본 채팅방을 다시 열라고 하였고, B씨의 채근에 못 이긴 A씨는 아내에게 채팅방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채팅방 속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주로 A씨와 그의 남자 친구 6명이 농담하는 내용들이었고 그 중 유독 A씨만이 자기 아내 B씨를 농담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A씨는 B씨에 대해 '키가
결혼 8년 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유치원생 딸을 둔 부부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 결혼한 맞벌이 부부로 두 사람의 생활은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 바빴지만 평온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 뒤 아내 B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몸과 마음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남편 A씨의 적극적인 가사 분담으로도 개선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 B씨는 고된 육아로 인해 부부관계도 거부했고 남편 A씨는 그런 아내를 이해했으나 그 기간이 어느덧 6년이 됐다. A씨는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B씨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헛수고였다. A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상담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B씨는 '나를 정신 병자로 몰 생각이냐'는 등의 극단적인 말로 A씨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갖은 노력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A씨. Q) 부부 간 오랜 성관계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아내 B씨의 유책이 인정될 수 있을까. A) 인정될 수
결혼 9년 차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남매를 두고 있다. 아내 A씨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자녀들의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며, 남편 B씨는 중소기업 직원이다. A씨는 매일 회사가 끝나면 술을 마시다 자정 이후 귀가하는 남편으로 인해 일을 하면서도 오롯이 두 자녀의 육아를 전담해야 했다. 남편은 너무 늦게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다시 출근했다. 남편과 가족에 대한 일을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 매사를 혼자 결정하며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것에 지친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했다. 남편은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 줄 일 있냐며 오히려 A씨를 가정을 깨려는 나쁜 사람으로 비난했다. Q)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남편 B씨의 유책이 인정될 수 있을까? A)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배우자가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잦은 술자리로 매일 자정이 넘는 늦은 귀가를 해 자녀 양육에 소홀하고, 가사에 충실하지 않아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
결혼 4년 차인 A씨는 남편 B씨의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에 끌려 결혼했다.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지금까지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큰 문제 없었다. 하지만 A씨에겐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고민이 생겼다. 바로 B씨가 남자보다 여자인 친구가 많은 것이다. 어릴 적부터 누나들과 자라 남자보다는 여자들과 있을 때 더 편했다는 B씨는 친구들이 거의 다 여자였다. A씨는 그런 B씨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 만큼 센스 있는 모습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여자인 친구들과 매일같이 연락하고 카페를 다니는 B씨의 모습에 A씨는 점점 부아가 치밀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노트북에서 여자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임신을 계획 중이라며 부부 관계 날짜와 임신 잘 되는 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눈 메신저 기록을 봤다. 두 사람의 갈등은 심해졌다. A씨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성인 친구들과 본인의 부부 관계까지 이야기하는 B씨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B씨가 정말 저 여자인 친구
결혼 5년 차인 A씨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라는 이미지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챙겨준다. A씨도 처음엔 남편의 관심이 행복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아니다. '완벽한' 남편을 둔 A씨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B씨는 연애 시절부터 A씨의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었다. A씨가 쇼핑을 할 필요도 없이 계절마다 옷과 액세서리들을 사다주었고, 집을 꾸밀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알아서 사다주었다. A씨는 아침이면 B씨가 배달시켜주는 음료와 빵으로 식사를 한 뒤 출근했고, 데이트를 하지 않는 퇴근 후 저녁에도 B씨가 배달시켜주는 음식으로 식사를 했다. A씨는 섬세하게 모든 것을 챙겨주는 B씨를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다. 결혼 후에도 B씨는 A씨가 아무 것도 하지 않도록 했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직장까지 그만뒀다. B씨는 A씨의 모든 것을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했다. A씨의 운동, 병원, 미용실 스케줄까지 모두 B씨가
결혼 10년차에 들어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A씨(여) 부부. 누구보다 가정적인 남편은 매일 업무가 끝나자마자 퇴근해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다. 주말에도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완벽히 화목한 가족 그 자체인 이들에게 때아닌 위기가 찾아왔다. A씨가 남편의 이런 가정적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다. A씨는 원래 남편의 이런 가정적인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친구가 없고 연락이 오는 곳이라곤 가족들밖에 없는 것이 아니꼽게 여겨졌다. 승진 욕심 없는 남편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사회성없어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두 아들이 남편의 이런 모습을 닮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A씨가 남편에게 약속을 잡고 사회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해봤지만 남편은 A씨의 이런 제안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남편의 장점이 단점이 된 상황, A씨는 남편의 모습에 답답함이 크게 느껴진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미취학 남매를 키우는 A씨.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 B씨와 상의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 중이다. 직장에서 썼던 노력을 자녀 양육에 쏟기로 한 A씨는 두 아이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러나 A씨의 평화롭던 일상은 지방에 살던 B씨의 부모님이 은퇴 후 A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며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B씨의 부모님은 손주들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이사를 온 뒤부터 아침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세 끼 모두 함께 하려 했다. 정작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자신들 집 청소와 빨래를 A씨에게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도 힘든 상황에 처했다. 혼자 육아를 할 땐 자녀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했지만, 시부모님이 온 뒤부터는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했다. 아이들과 교구를 가지고 놀던 시간도 시부모님 수발을 드느라 사라졌다. B씨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육아를 도와주시는 시부모님께 육아
30대 중반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다.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낮에는 회사에서,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이 항상 함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러 여성을 팔로우하고 DM(다이렉스 메시지)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시지 내용은 주로 사진을 잘 봤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일과를 공유하고, 서로 은밀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다양했다. A씨와 하루 대부분을 함께하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B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여성들과 SNS에서만 대화했을 뿐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만나본 적도 없으니, 취미 생활로 한 대화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씨의 이혼 결심은 확고했다. Q) B씨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 전문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비용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껏 각자 번 돈을 각자 관리했다. 이들은 매달 15일 약속한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입금해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결했다. 그 밖에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은 각자 부담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2세에 대한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라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다. 아내 A씨는 지난 3년 동안의 결혼 기간에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따져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비록 생활비 통장을 사용했더라도 모든 지출을 칼같이 나눠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또 "남편 B씨의 의견에 따라 비율에 따른 부담이 아닌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출했다"며 자신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었던 만큼 결혼 생활 기간 따로 돈을 모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한다. A씨는 특히 본인이 남편과 같은 직장인이었음에도 남편보다 더 많은
30대 여성 A씨는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니던 테니스 학원에서 인생을 뒤바꿀 사람을 만났다. 지금의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해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결혼식과 혼인 신고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불같이 사랑한 사이였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이 마냥 순탄하진 않았다. 서로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결과 맞춰 가야 할 부분이 많았다. 특히 A씨와 B씨는 서로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하는 등 서로의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A씨는 대학교 여자 동창 C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너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과거 A씨 대학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내 친구인 C씨를 처음 만난 B씨. B씨는 C씨에게 "집 근처 맛집 링크를 공유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물어본 뒤 C씨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해왔던 것이었다. B씨는 심지어 밤늦게 C씨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