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투데이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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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가 유전성 망막변성 질환(IRD)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얼리버드(Early Bird)'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얼리버드는 유전성 망막변성 질환 환자에게 정확한 원인 유전자 진단과 검사 결과 해석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국노바티스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시력 (VA) ≤ 20/60 (양안)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의 존재 △과거 유전자 검사 경험이 없는 IRD 환자 (단, 불확실성변이형(VUS), 단일 대립유전자성 RPE65 유전자 변형의 결과(monoallelic RPE65m)인 경우는 참여 가능) △50세 미만 △야맹증 (night blindness)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다. 환자가 참여를 희망하면 의료진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신청과 결과 전달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전용 유전자 검사 키트는 택배로 수령·회수된다. 간단한 샘플
2018년 이후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모든 질환에 정부가 올해 일괄 재심의를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맞이해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상시적으로 국가관리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이후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부터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 중이다. 그간 미지정 질환에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정 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제이엘케이가 지난 19일 카이스트 양분순홀에서 개최된 대한디지털치료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뇌졸중 인공지능(AI) 솔루션의 개발 과정과 기대효과에 관해 설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고의학책임자(CMO)인 류위선 상무(신경과 전문의)가 '뇌영상-임상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뇌경색 진료 소프트웨어-의료기기 개발'을 주제로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관련 AI 솔루션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제 의사들이 얻는 기대효과 등을 알리는 한편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실제 뇌졸중 치료 기술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부분과 향후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업체에 따르면 최근 뇌 질환을 보는 전문의 부족과 중증 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뇌졸중의 진단, 치료계획 수립을 돕는 의료 AI 솔루션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유형 분류 솔루션인 'JBS-01K'는 의료 AI 첫
최근 5년간 의사의 범죄 건수가 약 30% 줄었지만 강력범죄(흉악)는 오히려 23.9% 증가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이용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했다. 의사 범죄율은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 범죄는 총 4336건이다. 2017년 6194건보다 29.9% 줄었다. 전반적으로 의사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하였다. 2021년 의사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특별법 범죄 제외)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들 세 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결국 보험사의 지급 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고, 환자 개인정보 보안을 담보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안"이라며 "아무리 기업의 이익과 실리 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 선을 넘고 있는 보험사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환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회에선 의료기관 내 환자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중계기관'을 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를 통해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비대위는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할 것"이라며 "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상정된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비대위는 법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9일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사례 총 562건을 심의한 결과, 107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07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기각된 사례로는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 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 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추간판장애, 당뇨병 등) △대상포진, 폐렴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이로써 누적 코로나19 예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법은 악법"이라며 "외과적 처치가 많은 치과의사로 하여금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우리 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 단체와도 손을 잡을 구상안도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이 법은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료인 누구나 다 해당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와도 헌법소원, 의료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레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정치권에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표하는 등 전사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설정·수립했다. 또 지난 비위·부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의 중점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프로세스 예방관리 개선 △부정방지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내부통제절차의 재설계 및 고도화다. 공단은 컨설팅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음달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단은 기관차원의 전사적 노력으로 내부통제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부통제 업무를 관할하는
체성분석기로 유명한 인바디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 회사는 사명과 같은 이름의 체성분분석기로 고속성장을 지속 중이다. 올해 역시 연간 실적 경신이 전망되지만 그 성장폭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장기간 쌓아올린 하드웨어 인지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사업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5일 인바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연내 가정용 체수분분석기 'BWA ON'과 이를 위한 전용 솔루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가정에 BWA ON을 통해 추출되는 정보를 통해 의료진은 웹(Web)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환자는 앱(App)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기존 솔루션이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데 반해 양방향 소통을 통해 보다 원활한 건강관리가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인바디는 지난 1996년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2014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창립자인 차기철 회장이 해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4일까지 15명의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환자는 총 75명이다. 이번 확진자 거주 지역은 서울(9명), 경기(4명), 부산·세종(2명) 순으로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많았다.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2명이다.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의심 증상 발생 후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0건, 의료기관 신고가 5건이었다. 주간 신규 환자의 추정 감염 경로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접촉자뿐 아니라 고위험군의 노출 전 예방접종을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2세대 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3세대 백신(진네오스)이다. 예약 방법과 접종 기관 목록은 고위험군에 별도로 안내했다. 1339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전 예약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14일까지 일주일간 누적 접종자 수는 932명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를 하향함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허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 추후 최종안을 확정 짓고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방역당국은 질병 위험도 하락,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당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 수준의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지난 3년여간 시행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체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1379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