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 멈출까…요양보호사, '녹음기' 들고 환자 집에

성희롱·폭언 멈출까…요양보호사, '녹음기' 들고 환자 집에

이창섭 기자
2023.07.31 12:00

경기도에서 8~11월 시범사업
명찰 형태의 신분증형 녹음기 지급

환자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 녹음기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요양보호사가 성희롱·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4개월간 경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在家) 장기 요양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은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장기요양 종사자가 안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보급되는 신분증형 녹음기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다. 경기도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가 선정된 이유는 전국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대상 기관은 폭언·폭행 등을 경험한 보호사가 있거나, 녹음기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가 장기 요양기관 80여개소다.

1개 기관당 2~5개의 신분증형 녹음기를 지급한 후 효과성과 만족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신분증형 녹음기란 사회적 인식 개선 문구가 기재된 명찰 형태의 삽입형 장비다.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파일 관리와 사용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 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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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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