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투데이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총 2,756 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은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전공의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응급상황 시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과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 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항의하며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국회는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에 더해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 광주에서 홀로 지내는 박모씨(73)는 4년 전 뇌졸중 진단을 받고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가 생겼다. 이후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를 겪은 뒤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해 온 그는 영양 불균형·하지근력 부족·우울감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겪어왔다. 당뇨병까지 앓고 있지만 손가락 관절이 구축(근육이 지속해서 오그라든 상태)돼 자가 주사도 어려웠다. 그러던 박씨는 '다학제 주치의팀'을 만나며 삶의 변화를 느꼈다. 주치의팀은 방문 진료·간호와 원격 혈당 확인 등으로 박씨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한편, 방문 재활 등을 통해 박씨의 일상 운동능력을 일부 개선했다. 박씨는 "안정적이고 일상생활이 편안해졌다"며 "우울증 증상이 있었는데 요즘엔 전혀 없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임상의료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사무실에서 '미리 가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례공유 워크숍'을 열고 △경기 안산·안성·고양시 △서울 은평·강북구 △광주시 광산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지 않아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대상군에 의료인 중 '의사'만 포함된 데 대해 한의사들이 반발하자,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며 가로막았다. 23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 시술 권한을 한의사 직역에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런 한의계의 주장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문신사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27일 문신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낸 의견서에서 "의사는 이미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문신사 면허가 없어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며 "의사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명확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제37회 아산상' 수상자로 지난 25년간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의 진료소와 병원 등을 통해 현지 주민 약 80만명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의 정춘실(여·59) 진료소장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수녀의 길을 선택한 정 진료소장은 1999년 영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인 2000년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시작해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케냐와 말라위의 저소득·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해왔다. 케냐에서는 의료 시설이 전무한 빈민 지역에 '성 데레사 진료소'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으며, 말라위에서는 '음땡고 완탱가 병원'의 책임자로서 의료·행정 체계를 정립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치며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했다. 의료봉사상에는 26년간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에티오피아 등 17개국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의 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도 80시간으로 제하는 '전공의법'이 전날(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수련시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전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되, 응급 상황 시 최대 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임신·출산의 경우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와 관련 전공의 단체는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이 30% 안팎으로 낮아져 환자·보호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재정 한계로 적용 병원과 대상이 제한된 데 대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서 우려와 함께 아쉽다는 반응이 나와 실제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입원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고, 간병인을 충분히 둬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1명이 환자 5~6명을 5일씩 24시간 돌보는데 향후 3명이 적정한 수의 환자를 3교대로 순환 근무하며 돌보게 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간병비 급여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돌봐줄
엘앤씨바이오가 스킨부스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주식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달 들어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어느새 시가총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시장 일각에선 올해 증시에서 스킨부스터를 앞세워 시장가치가 폭등한 파마리서치와 비교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다만 엘앤씨바이오의 스킨부스터 시장 공략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전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인데,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을지가 관건이다. 엘앤씨바이오는 피부 ECM(세포외기질) 기반 스킨부스터 '리투오'(Re2O)의 국내외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엘앤씨바이오의 원래 주력 품목은 수술용 인체조직 이식재 '메가덤'(MegaDerm)이다. 메가덤의 꾸준한 판매로 외형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판매수수료 증가와 해외법인 손실 등 영향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미달할
리보핵산(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전문기업 알지노믹스가 코스닥 입성 절차를 본격화 한다. 독자 개발한 RNA 편집·교정을 핵심 기술로 보유한 자체 파이프라인 임상은 물론, 지난 5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2조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양사 협업 분야가 아직 글로벌 주도 품목이 없는 난청 질환이라는 점에 기대가 실린다. 22일 알지노믹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으로 공모예정주식은 206만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375만6000주다. 상장은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2017년 이성욱 단국대학교 생명융합학과 교수가 설립한 알지노믹스는 RNA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및 플랫폼을 전문 영역으로 한다. 이성욱 대표는 단국대 교수 재직 전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에서 RNA 치환효소 연구를 시작했다. 알지노믹스 핵심 기술은 RNA 편집 플랫폼 '트랜스 스플라이싱 리보자임'(TSR)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원 측에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 등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달 초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했지만,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이 1조원 넘게 적자를 본 상태라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측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9월 17일 하루 파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아 24일 전면 무기한 파업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1차 경고성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19~20일 이틀에 걸쳐 노사 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이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운 최우선 요구안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튤리늄 톡신(일명 보톡스) 생산 과정에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등을 위반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정지 처분은 최종 취소됐다. 업계에서는 "처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와 행정처분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역가 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을 출고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식약처와 메디톡스는 2020년부터 관련 사안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메디톡스는 과도한 결정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메디톡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에서 명시한 '문신사 면허제'를 두고 '의사'와 '치과의사·한의사' 간 신경전이 이어진다. 의사들은 '문신사 면허 프리패스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치과의사·한의사들은 법 제정 이후 면허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 제정은 확정된다. 해당 법안 가운데 의료계가 주목하는 건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다. 당초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명시됐고, '문신사가 되려면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었다. 그런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신행위가 의사의 의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신사법안에 문신 시술 자격으로 의사가 추가되면서 치과의사들이 반발했다.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따르면 당초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 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명시됐고, '문신사가 되려면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신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겼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문신사가 시술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침습적 행위가 필요한 문신 시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