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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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의 가장 주된 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의 유관기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지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예, 동의합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 사건은 사고로 시작했다가 참사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장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책임은 매우 큽니다. 무한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임을 자인해왔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피조사기관'의 장으로 참석해 해수부의 무한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해수부가 내부적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은 앞서 이뤄진 8차례의 개헌과 달리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성과물이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직선제 개헌이란 방향 아래 정치세력 간 타협에 의한 졸속 개헌이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안고 있었단 뼈아픈 지적도 받았다. 당시 6월 민주화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요구는 '호헌 철폐, 직선쟁취'였다. 국민들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인식했고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은 신속하게 헌법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집권세력인 민주정의당의 윤길중, 이한동, 권익현, 최영철과 야당인 민주당에서 김영삼계인 박용만과 김동영, 김대중계를 대표하는 이중재과 이용희 등이 8인정치회담을 구성했다. 즉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 세력 간의 밀실담합 측면이 있었다. 개헌을 위한 8인의 논의는 1987년 7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두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밌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잠재해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적 상황에 비춰볼 때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은 바로 우리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이제 사회의 발전도 변화도 가로막고 있는 빗장이 돼 국민들을 일정한 테두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낡은 옷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그 시절의 정치세력 간의 타협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성취한 역사적 의미는 평가할 수 있으나 민주적 가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점을 명백히 노출하고 말았다. 대통령 중심제의 핵심인 삼권분립 정신은 막강한 대통령의 힘 앞에서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대통령제는 결국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구겨진 옷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헌법체제로는 미래의 비약을 기대할 수 없고 발전의 도약도 기약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 대립, 분열, 갈등으로만 치닫는 정치사회의 구조적 요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청년 세대들에게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도입부에 스쳐가는 장면으로 기억되는 198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이날의 주인공은 노태우대통령이었다. 석달전 치러진 대선에서 2, 3위를 한 김영삼(YS)과 김대중(DJ)은 그 자리에 없었다. 차마 그 자리에 설 염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1970~80년대를 거쳐온 사람들의 삶에는 화면 속 노태우 보다는 화면 바깥의 YS와 DJ가 흑백사진 배경처럼 늘 자리 잡고 있었다. 36.6%의 지지율을 얻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쓰라렸다. '후보단일화'를 놓고 서로 YS냐 DJ냐를 다투며 그들의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은 YS와 DJ가 그렇게 미울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테러를 당하고, 국회의원직을 빼앗기고,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해가며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이른바 '87년 체제'를 만들어냈지만, 그 결과물을 허무하게 '독재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는 대신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례대표 선정 관련 논란의 소지도 없앨 수 있고 국민들이 국회가 왜 저렇게 돌아가는 지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정치가 대중에게 좀더 다가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선거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우던 중 한 재선 국회의원이 평소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풀어놨다.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대로라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후 꺼낸 이야기다.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 대신 불특정 다수가 돌아가면서 국회의원을 '해 먹는' 추첨이라니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으로 들릴 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정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의회 구성을 추첨제와 결합시키자는 제안이 논의돼 왔다.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평가되는 로버트 달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커지고 다양화하고 있지만 옷은 작고 낡아 있다. 이런 옷을 입고는 자유롭게 달릴 수도 없고 함께 손잡고 달릴 수도 없다. 미래를 향해 국가의 모습을 새롭게 이룩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자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 첫째로, 시대성을 결여하고 있는 정치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 국가제도는 시대적 의미나 성격을 반영해야 한다. 1945년~1950년대는 냉전기였기에 반공체제가 나름대로 시대성의 일면이 될 수 있었다. 1970년~1980년대는 산업화 시대로 산업화를 위한 사회적 동원이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1990년대~2010년대는 민주화 시대로 올바른 민주 시민사회 건설이야말로 중요한 시대성이었다. 2010년대 이후는 무엇이 시대성이 돼야 할까? 전자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어 ‘글로벌라이제이션 4.0’에서 요구되는 ‘주체적인 자율성의 시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 개별화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해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60여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또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된 농업용면세유에 관한 청문회 계획서와 국정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한·중FTA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60건이 넘는 이 모든 안건들은 이날 농해수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여야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을 포함, 일부 의원들이 2시간여를 논의했지만 결국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당초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는 것조차 무의미한 일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부랴부랴 법안심사를 하더라도 향후 '2차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일정과 숙려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한 법안이 '제로'(0)에 가까울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최근 농해수위는
요즘 헌법의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치권에서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자 자연히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제한 폐지 같은 권력구조 개편 가능성이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제까지 총 9차례 이뤄진 개헌에서 권력구조와 관련이 없었던 때는 1960년 11월 4차 개헌 단 한번 뿐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연임이 불가능단 것은 상식이다. 연임이 아닌 중임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하지만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면서 중임 또한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헌법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의 중임 금지 조항을 변경하는 개헌을 하면 중임이든 연임이든 가능해지지 않을까,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이는 직선제 개헌 바로 직전 제5공화국 헌법에 해답이 있다. 신군부의 집권으로 대통령에 오른 전두환 대통령은 간접선출이나마 7년 단임제를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나 정치도 계절에 따라, 나이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봄옷으로는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없고 여름옷으로는 추운 겨울을 넘길 수 없다. 소년기에 입었던 옷으로 청년기를 지낼 수 없고 청년기 옷으로 장년기와 노년기에 생활할 수 없다. 국가나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정치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정치제도도 상황과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고쳐져야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제 갓 독립을 선언한 국가의 정치제도는 새로운 국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경제성장을 급속하게 이룩해야 할 단계에서는 국가제도도 여기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 냉전시대의 국가제도나 정치구조는 글로벌 시대에 맞을 수가 없다.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한 지배세력이 권력유지의 관점에서만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잘못 입은 옷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제도나 정치구조도 시대에 뒤쳐진 낡은 옷을 입고 있는지 살펴 볼 때가 됐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 3년 간 미 군정기를 지
제5공화국 시절 일이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한 장관이 찾아왔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각하의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전 대통령은 반가운 마음에 즉각 특별예산 배정을 지시했다. 얼마 후 전 대통령이 그 장관에게 경과를 물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일이 밀려 그 프로젝트는 아직 손도 못 댔습니다." 전 대통령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구둣발로 그 장관의 정강이뼈를 걷어차 버렸다. 전 전 대통령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다. '보스' 기질이 강했던 그는 부하들을 화끈하게 챙겼던 만큼 화가 날 때도 물불을 안 가렸다. 같은 군인 출신이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달랐다. 화가 나도 웬만하면 속으로 삭였다. 물론 참모들에게 화를 낸 경우가 없진 않았지만 '물태우'란 별명답게 대체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유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성격이 불 같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한번 화가 나면 청와대 참모들을 쥐 잡듯이 잡았다고 한다. 이원종 전 정무수석,
정치권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의도는 사악하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각각 나눠 맡는 이원집정부제 구조는 일반적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형태의 대표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을 외치던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이원집정부제 주장이 제기되자 장기집권의 불순한 의도로 탈바꿈한다. 이원집정부제가 권력을 나누기는 커녕 특정 정치 집단의 권력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가 권력의 집중화를 막고 집권당이 아닌 야당에게도 권력을 나눠줄 것이란 기대는 멍청하다. 우리나라 지정학적 상황과 정치적 지형에서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피보는 것은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일 것이다.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언급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을 때다. 정치권 사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권 이양이 자리잡으면서 역대 정부에서는 전쟁같은 '혁명' 대신 '개혁'이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된다. 그러나 때때로 개혁 이상의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혁명적 개혁'이 시대정신으로 등장하곤 한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정부의 경우 '군사혁명'에 필적하는 '문민혁명'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정 비전으로 아예 '신(新)한국 창조'를 내세웠다. 나아가 문민정부 원년을 민족사 복원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바로 직전까지 이어졌던 군부정부를 청산하고 그 잔재를 일소하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 정부였다. 군사정권이 초래한 불행한 과거를 극복한다는 목표 아래 개혁 대상과 그 방향이 비교적 뚜렷했고 그에 따라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김영삼정부가 군사독재라는 내부적 요인과의 단절을 위한 개혁이 필요했다면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라는 국외적 요인과의 단절을 위해 역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설정했다. 21세기를 인간혁명과 농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