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 고시안 마련… 포름알데히드 등 6종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오염물질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해온 포름알데히드는 가구·직물·유아용제품·도배용풀·피혁가공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호르몬 유발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는 13세 이하의 어린이 완구와 유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보조용 혈액백에 사용이 금지된다.
또 발암성 물질인 오산화비소의 목제품 사용이 금지되고 노닐페놀은 가정용 세척제와 잉크, 페인트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 장신구 용도의 납 사용도 금지되고 브레이크 등 마찰체와 시멘트 제품에 백석면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사업주가 이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최근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환경보건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용 환경부 차관은 "과학적으로 다소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