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위한 유인행위도 허용키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는 외국의사와 약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종사가 허용될 전망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도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 치과의사 약사 면허 소지지가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이어서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도 종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또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할 때 수입허가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평가 면제,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면제, 환자 진료기록 제공 등 국내 의료기관에는 주어지지 않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법, 약사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유명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활성화되고 해외환자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지만 우수한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