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 도박죄 무죄···도박 제지안한 업주는?

손님들 도박죄 무죄···도박 제지안한 업주는?

서동욱 기자
2008.04.13 09:00

손님들이 도박을 했지만 판돈 등 규모가 작아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았다면 이들의 도박을 제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음식점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될까.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손님들이 카드 도박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등을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도박죄로 기소된 손님 2명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 모두를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돈이 10여만원에 불과했고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식사값을 누가 내느냐를 놓고 한 도박인만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이유.

손님들의 도박죄가 무죄인 만큼 이를 저지하지 않은 A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2심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3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박을 한 경위와 재물 액수 등을 종합하면 도박죄를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며 도박죄가 무죄인만큼 업주는 위법성이 조각(면책)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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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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