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떡값제공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던 대기업 계열사 과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일 공무원 떡값제공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한 대기업 계열사 H사 과장 장모씨를 공갈미수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005년 다른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회사에서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추석떡값을 건넨 것으로 기재돼 있는 문건을 입수했다. 장씨는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진 지난해 11월 이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겠다고 결심했다.
장씨는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 계정을 통해 회사 재무파트 임원인 김모씨에게 "제2의 삼성사태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월말까지 합의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보냈다.
장씨는 또 다른 임원 4명에게 21차례 이메일을 보내 "언론에 문건 내용을 공개하겠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게 '떡값 명단'을 건네겠다"고 협박하며 10억원을 요구하다 회사측의 신고를 받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