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소송에서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동욱 기자
2008.07.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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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소송에서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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