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를 공급하면서 비용을 허위청구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9일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광주○○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와 부산의 ○○복지용구 사업소 대표를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전동휠체어, 보행기 등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재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복지용구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80%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노인들에게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해준 뒤 비용의 80%를 공단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광주사업소는 노인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공한 수량이나 가격을 부풀려 2100여만원을 가로챘다.
부산지역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지난 7월~9월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1518만원 중 942만원을 허위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허위청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위청구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