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리챌 대표 손모씨 영장 기각

법원, 프리챌 대표 손모씨 영장 기각

류철호 기자
2009.03.13 21:40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드라마 파일과 음란 영상물이 불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로 포털사이트 프리챌 대표이사 손모(3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담 정도나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의 수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1일 프리챌이 운영하는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공중파 방송사 3사의 드라마 등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같은 사이트에서 음란 영상물이 불법으로 교환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