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인터넷 기업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검찰이 손창욱 프리챌 대표에 대해 '음란물 유통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12일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11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손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성곤 인기협 정책실장은 "검찰이 예전에는 저작권법 '방조'의 혐의로 업계 관계자를 기소하더니 이제는 음란물 유통 '방조'를 명분으로 들고 나왔다"며 "정범에 해당하는 불법파일 업로더를 처벌하기 힘드니까 자꾸 '방조범'인 업체를 처벌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요컨대, 검찰이 수사를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이용자이지 인터넷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프리챌이 직접적으로 음란물 유통을 조장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 저작권법을 직접 위반한 것도 아닌데 '방조'라는 개념으로 몰아버리면 인터넷 기업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인터넷 업체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의 콘텐츠가 유통됐느냐의 여부만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지난달 12일 법원이 웹스토리지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혐의로 유죄판결했을 때도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한 대로 온라인 사업자가 '플랫폼이 허용하는 최선의 침해방지 조치'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리챌도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현재 모니터링도 하고 있으며 금칙어를 설정해 (문제될 만한) 게시물의 검색을 막고 있다"며 "다만 파일공유(P2P) 사이트이다 보니 사용자들끼리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대해서는 방송3사가 고소를 했으니 검찰이 나설만도 하지만, '음란물 유통 방조'는 고소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