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포털사이트에 도박광고

개인정보 도용, 포털사이트에 도박광고

류철호 기자
2009.04.15 12:30

개인정보를 도용해 포털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글을 올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해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15일 개인정보를 빼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서비스인 '지식인'에 무더기로 도박사이트 광고글을 올려 억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7)·장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100여개 사이트를 해킹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식인'에 도박사이트 광고글을 무더기로 올리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김씨 등은 또 부유층이 이용하는 골프나 외제차 관련 동호회 사이트와 각종 인터넷쇼핑몰 자유게시판에 도박사이트 광고글을 게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억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보안이 취약한 게임·바둑중계·꽃배달 사이트 등 100여개 사이트를 해킹해 23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들 중 같은 ID와 비밀번호로 네이버를 이용하는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장씨는 도용한 네이버 ID와 비밀번호 가운데 6만여개를 중국의 개인정보 매매상에게 1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네이버 측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9만개의 ID를 통보해 추가 피해를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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