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 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사건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1.2심은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 했다.
1심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렸고 2심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특경가법의 배임죄에 대한 법리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