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피해자에 국가 200억 배상 판결

인혁당사건 피해자에 국가 200억 배상 판결

서동욱 기자
2009.06.19 11:14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건 관련자들에게 국가가 2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1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500만원에서 7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유족 등에게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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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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