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안학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부터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대안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설립주체에 기존의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사인(私人)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돼 시·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다.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 특성에 맞춰 학교건물 및 체육장 기준면적이 별도로 마련됐고, 임대운영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 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시 폐교나 인근 건물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설립기준 완화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도 확대된다.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만 필수적으로 이수하면 되고 나머지는 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이들도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학력, 경력 등 '초중등교육법 22조'에 규정된 일정 자격기준은 갖춰야 한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안학교에서도 일반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학업중단 학생의 지원을 위해 현재 2곳에 불과한 대안학교를 2012년까지 전체 대안교육기관(254곳)의 10% 수준인 25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