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1일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61)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에게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의 규정상 내란음모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며 "장 전 의원 등이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정권 교체를 주장한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 전 의원 등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현재 폐지가 된 조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4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학생· 종교인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유인물 등을 배포하자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제4호를 통해 민청학련을 배후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