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60%' 이상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지원 문턱↑

'거래액 60%' 이상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지원 문턱↑

세종=이수현 기자
2026.02.22 14:27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25.12.11. /사진=최동준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25.12.11. /사진=최동준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지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래액의 60%가량이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해 △지분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업체 간 거래 △실질적인 물류 이동이 거의 없는 근거리 거래(직선거리 3㎞ 이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효율 개선을 목표로 2024년 출범했다. 거래 규모는 첫해 67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3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목표는 1조5000억원이다. 예산도 2024년 520억원에서 올해 1186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형식상으로만 온라인도매시장을 거쳐 거래를 등록한 뒤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동일한 두 업체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하거나 실질적인 물류 이동 없이 기존 거래를 온라인 실적으로 등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업체는 직배송 시 물류비의 최대 50%를 지원받고 정산·결제 자금에 대해서는 저리(무이자~1.5%)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책 지원을 받은 거래액 7698억원 가운데 4584억원(59.6%)이 특수관계인 거래·배송지 인접·운송 정보 미입력 등의 허위·이상 거래로 분류됐다. 물량 기준으로는 61.5%에 달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원 사업 거래를 전수 점검한 결과 실제 부적절 거래는 1.9%(약 940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상 거래로 분류된 사례 중 상당수는 정책 자금을 노린 고의적 행위라기보다 플랫폼 초기 단계에서 운송·배송 정보가 오기재된 사례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운송·배송 정보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전환하고 기업 신용평가사와 연계해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 특이 동향을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제재 및 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근거법 없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유통 효율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거래가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이 실제 유통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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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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