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양형·신 대법관 거취 문제' 재점화

'조두순 양형·신 대법관 거취 문제' 재점화

류철호 기자
2009.10.20 15:09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범죄자 양형 문제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조두순 사건 담당 재판부는)가해자가 술을 마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두순 사건 뿐 아니라)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을 사법부가 잘 받아들여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양형위 책자에는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의 경우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기본영역이 징역 6~9년, 가중돼도 7~11년으로 무기징역은 표시가 안 돼 있다"며 양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독일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성범죄 유형이 세분화돼 있지 않다"며 "양형위는 지금처럼 감경 및 가중 사유만 규정하지 말고 각 양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법기관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전담교육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규홍 양형위원장은 "아동 성범죄자 양형 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신 대법관의 존재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지적한 고려대 박경신 교수의 칼럼을 인용,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던 신 대법관은 사실상 탄핵을 당한 것"이라며 "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철래 의원도 "신 대법관은 자신 한사람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매도당하는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 것이 바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사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지 밖에서 '홍위병식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신 대법관 사태는 일부 판사들이 선배 법관들의 지도를 오해해 비롯된 것"이라며 홍 의원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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